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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아시는 분 꼭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현관문 밖으로 유리창에 붙여놓은 안내문을 안 본
제게도 책임이 있는거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아파트측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모두가 알게
하지않았던 점을 묻고싶네요.제가 아파트계약서를 보니까 계약당시
파킹퍼밋이나 스티커는 없다고하고 제 차 번호와 함께
싸인을 했습니다. (파킹은 아무곳이나 먼저오는 사람이
파킹하면 된다는 문구와 함께요)질문사항
계약서상의 것을 변경하려면 개개인의 싸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를 묻고 싶습니다.
즉 아파트에서 계약서를 위반한 것 아닌가를 알고싶은데요
아시는 분 꼭 대답해주세요.그날 일도 못갔거든요…
>오늘 너무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차가 없어진걸 알고 당연히 누군가 훔쳐갔다고만
생각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메니져먼트에 의해
towing되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나가 주차하는 이웃사람들에게 알아봤더니
몇 주동안 아파트사무실에서 현관문 앞에 “주차 스티커교부하니까
스티커 반드시 차에 붙여야 된다고 안그러면 towing한다고”
안내문을 써 붙였데요. 저는 불행히도 그 안내문을 못봤거든요.
현관문에 겨울철 주차에 대한 안내문(sidewalk에서 1f이상 떨어져
주차하라는 문구)가 몇 주째 붙여있어서 몇 번보다가 안내문이
똑같아서 안봤는데 그게 화근이….
내일 일가야 하는데 일도 못가고 사무실이 문닫혀서 항의도 못하고
차 찾으러 갔다가 차도 못찾고
경찰서에 차 찾는거에 대해 물어보러갔더니
우리 아파트주민차가 어제 오늘 17대나 towing 당해서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는 소리 듣고 왔어요.
너무하지 않나요? 계약서에는 차 스티커없는 것으로 싸인되어
있는데 미국아파트는 달랑 안내문구로 법이 된다니 황당할 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4 마일 정도 떨어지 거리에 towing되어 있는데
$209 + day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