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요즘 영주권진행중 워크퍼밋으로

  • #3526735
    오리사 71.***.105.187 1740

    I485접수하면서 i-765해서 EAD있는데
    회사는 풀타임으로 다니는데 사실 말이 풀타임이지
    컴퓨터관련이라 재택근무에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다른회사에서도 오퍼가있는데 양다리되려나요?
    현재 직장에서는 상관없다고 하긴하는데 관련 조항을
    모르겠네요

    • 1234 75.***.244.234

      하는 친구를 보긴했는데.. 회사 compliance관련해서 직접 문의하시는게

    • 97.***.32.178

      받은신 ead를 가지고 다른 job 을 추가하시는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나 풀 터임 가능. 하지만 현재 영주권 신청한 회사에서 층분한 봉급을 받고, permanent 로 고용한다라는 증명이 중요합니다. 참고 하시고 변호사께 문의 하세요.

    • dod 76.***.119.180

      현제회사에서 적어도 6개월정도 계셨으면 괜찮습니다.

    • 24.***.192.219

      full-time으로 양다리를 걸치면 십중팔구 conflict of interest 위반이 됩니다. 양쪽 회사의 HR규정을 잘 알아보시길… 그리고 반드시 양사 HR승인을 먼저 받고 양다리를 걸쳐야 합니다. 제 동료 중에 몰래 경쟁사에서 알바하다 걸려서 바로 짤리고 소송에 걸려 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