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진짜 요즘 영주권진행중 워크퍼밋으로 EditDeleteReply 2020-10-1419:15:48 #3526735 오리사 71.***.105.187 1740 I485접수하면서 i-765해서 EAD있는데 회사는 풀타임으로 다니는데 사실 말이 풀타임이지 컴퓨터관련이라 재택근무에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다른회사에서도 오퍼가있는데 양다리되려나요? 현재 직장에서는 상관없다고 하긴하는데 관련 조항을 모르겠네요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34 75.***.244.234 2020-10-1419:17:36 하는 친구를 보긴했는데.. 회사 compliance관련해서 직접 문의하시는게 EditDeleteReply 곰 97.***.32.178 2020-10-1419:27:36 받은신 ead를 가지고 다른 job 을 추가하시는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나 풀 터임 가능. 하지만 현재 영주권 신청한 회사에서 층분한 봉급을 받고, permanent 로 고용한다라는 증명이 중요합니다. 참고 하시고 변호사께 문의 하세요. EditDeleteReply dod 76.***.119.180 2020-10-1419:30:09 현제회사에서 적어도 6개월정도 계셨으면 괜찮습니다. EditDeleteReply ㅋ 24.***.192.219 2020-10-1502:48:42 full-time으로 양다리를 걸치면 십중팔구 conflict of interest 위반이 됩니다. 양쪽 회사의 HR규정을 잘 알아보시길… 그리고 반드시 양사 HR승인을 먼저 받고 양다리를 걸쳐야 합니다. 제 동료 중에 몰래 경쟁사에서 알바하다 걸려서 바로 짤리고 소송에 걸려 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