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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디나이 당했습니다.
추가서류 넣었고, 하라는 것 다 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어필하는데, 이민국 600불에 변호사비가 따로 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간 들인 돈과 노력 시간 모두 아깝긴 하지만, 이제껏 들어간 만큼 또 돈을 들여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승인을 위해 어필을 한다는게..
혹시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네요.
케이스 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미 결정된 케이스를 어필해서 뒤집으려면 더 많이 힘들꺼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필해서 승인 난 경우가 있는지 어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