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resign후 EDD신청

  • #3608767
    hellotou 172.***.173.248 978

    켈리포니아에있는 한국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인해 조만간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Resignation letter까지 제출을 하였는데요, 혹시 resign을 한 후에도 EDD신청이 가능할까요?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텐데 그동안만이라도 EDD혜택을 받을수있으면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d 74.***.22.3

      EDD 신청하시면 직장으로 verification letter 가 갑니다. 이전 직장 HR 담당자랑 잘 이야기가 되서 verify 할 때 lay off 되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EDD 가능하고 만약 이전 직장 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런 배려를 받을 수 없다면 EDD 신청해봐야 approve가 되지 않습니다.

    • 76.***.77.217

      회사가 실직 수당에 가입해서 돈을 내고 레이오프가 된 경우에 받을수있지 않나요

      • dod 76.***.7.150

        모든 회사가 의무 적으로 실직 수당에 가입하여야 하지 않나요?

    • 박제먼저 72.***.125.67

      2021-06-1619:02:36 #3608767
      hellotou 172.***.173.248 305
      켈리포니아에있는 한국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인해 조만간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Resignation letter까지 제출을 하였는데요, 혹시 resign을 한 후에도 EDD신청이 가능할까요?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텐데 그동안만이라도 EDD혜택을 받을수있으면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제먼저 72.***.125.67

      Resignation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EDD 수급 대상은 아니죠. 레이오프나 실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짤린거고 자발적 퇴사는 사표 던지고 나온거고

    • 1 66.***.72.165

      자발적퇴사이셔서 어려우실 것 같으나 작은회사이고 사정이 통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말씀이라도 해 보시는건 어떠실까요? 레이프오프 당한걸로 해 달라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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