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이직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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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우먼 98.***.254.48 2295

    안녕하세요?
    저는 H1B비자로 미국대학교에서 2008년 가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인데 2009년 5월에 Department of Labor로 PERM application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Department of Labor에서 승인을 받지못하고 있고 건강검진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의 timetable을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희 과의 학과장이 바뀌면서 과 분위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영주권신청을 멈추고 다른 학교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민국에서 제 상황을 보고 영주권을 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영주권신청을 취소한 이력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의 대학에서 3년짜리 H1B 비자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학교로 갈때 그 학교에게 5년짜리 H1B 비자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H1B 비자기간을 이민국이 정하나요 아니면 스폰서하는 대학에서 정하나요? 만약에 이도 저도 안돼서 이곳에 계속 있게된다면 언제쯤 H1B를 연장해야 하나요? 제 경우에 H1B 비자는 2011년 8월이 만기입니다.

    제 답답함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ay 209.***.124.98

      제 경험과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1) 현재 2009년 3월 초에 접수된 LC들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원글님의 접수일자(PD)가 5월 이라면 요즘 월단위로의 FIFO는 지켜지는 것으로 미루어 3 ~ 4개월 정도 후에 LC 승인이 날 것 같네요. (Audit에 안 걸린다면).
      –> 자세한 내용은 http://www.trackitt.com을 참조하세요.

      EB2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LC 승인 후에 140/485 준비에 넉넉하게 1 ~ 2개월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40/485 승인은 95% 이상이 접수(RD) 이후 6개월 이내에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합쳐보면 4개월 + 2개월 + 6개월 = 12개월이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2) 저 같으면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H-1B는 누구에게너 첫 I-94에 3년 기한을 줍니다.

      첫 번째 3년이 끝난 뒤 조건없이 3년 추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6년이 끝난 후 추가연장 하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주로 영주권 프로세싱에 관련된 것인데 이건 5년 6개월 정도 후에 고민하셔도 되겠네요.

    • 워킹우먼 143.***.243.66

      Ray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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