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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신청후 장기펜딩에 지쳐 귀국을 결심하고 대체인원 구하고 트레이닝 기간 잡아 4-6개월정도 후에 그만두고 싶다고 직장에 얘기했습니다
작은 오피스라서 그냥 바로 그만두는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로 며칠후에 변호사가 연락와 일주일후로 인터뷰가 잡혔다고 하네요. 당일 승인은 어려운 케이스라고 하여 큰 기대 없이 마지막 시도로 생각하고 인터뷰 준비중인데, 잡 오퍼 레터를 고용주에게 최근 날짜로 다시 싸인 받아 가라고 해서 직장에 얘기했더니 사직을 이야기 한 상황에 이 레터에 싸인해주면 이건 fraud 라면서 거절하더니 결국엔 싸인을 해주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둘때 terminate letter(??)에 제가 싸인하고 다 정리를 해야 하는 거라는데, 며칠전까지도 사직을 말리던 상황이라 생각지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워 terminate이 뭘 말하는지 물어보진 못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스폰서를 철회한다는 뭐 그런것 같은데, 485 접수된지는 벌써 5년정도 되었거든요. 제가 만약 귀국의사를 접고 미국에서 생활을 원하고 고용주가 스폰서를 철회 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ac21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인터뷰 후에도 승인 기미가 없어 새로운 인원 모두 뽑아 트레이닝 하며 여기 집을 정리하던 중에 혹시 영주권이 나오면 지금 스폰서에게 어떻게든 일을 할수 있게 부탁 해야 하는 건가요??내 비지니스처럼 지난 7년간 적은돈에도 마음써서 일해왔는데, 제가 참 순진했다 싶은 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