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할라고 하는데 세금질문드립니다

  • #314013
    세금질문 67.***.157.254 2695
    현재 워싱턴주에서 작은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에 3일정도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게 오픈하고 처음으로 (거의4년만에)  직원을 하나 고용할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시간당 minimum wage를 주고 30~40시간을 1주일에 일을 시키고, 매주 (일주일에 한번) paycheck을 줄려고 합니다

     

    현재 minimum wage가 $9.04인데..  40시간을 곱했을때

    $361.60센트가 나오는데여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이금액에서 ($361.60)  택스를 얼마나 빼고 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도 직원을 고용해 보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충아는것은 federal tax holding, social security 이런것에서 금액을 제하고 주는것을 알고있는데..  

     

    2.그리고 직원세금보고를 3달에 한번 보고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여?

     

    3. 혹시 직원을 쓰면 비즈니스에 이득이 되는게 있나여??

    (예를 들면 SALES/INCOME TAX보고를 할때 CREDIT을 더 받는다거나,  어떤것을WAIVE해주거나)

     

     

    도와주세여..
    • 지나가다 69.***.174.107

      1. 님이 고용후 내야 할 세금은 employer portion of payroll tax (소셜, 메디컬, FUTA), 워싱턴주의 세금 (workers’ comp ins., 직업에 따라 틀린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까먹었네요.)을 내야 합니다.

      2. 3달 내도 되고, 1년에 한번 해되 됩니다.
      3. 월급이랑 세금이 감면됩니다. 다른건 현재 없습니다.

    • 지나가다가 67.***.170.54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주는 경우 payroll tax라는 것을 해야하는데 세금지식이 전혀 없는 개인이 누구한테 얘기듣고 할 일이 아닙니다. 회계사에게 가야지요. 회계사가 매달 장부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payroll tax의 경우, employer가 내주는 부분이나 회계사 비용이 직원급여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 직원을 한두명 고용할 경우에는 그냥 캐쉬로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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