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 공사 정식 승인 안 받은 집 괜찮을까요?

  • #296722
    kim 130.***.108.77 5804

    어저께 집을 계약했는데..

    콜로니얼 스타일에 집은 남향이고 학군도 괜찮고 가격도 적당해 나름대로 괜찮은 집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집이 지하가 깔끔히 finish되어 있는데..
    오늘 혹시나 해서 현주인에게 물어보니 카운티 승인을 안받고 지하 공사를 했는것랍니다. 즉, electric, plumbing, mechanic 검사를 받지 않은거죠.

    이 집이 20년 정도 된 집인데.. 저희 에이전트 얘기로는 그 당시는 (물론 요즘도) 승인안 받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buyer market이니까 이런 문제도 따질 수 있지 seller market일때는 따질 수도 없는 문제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까칠한가 싶기도 하지만..
    승인안받고 공사했다는 것은 무면허 시공자가 일을 맡았다는 얘기고 공사비 절감이 주목적인게 뻔한데..
    그리고 만약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던지 할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지도 못할건데 왜 이게 대수롭지않은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한 두푼 하는 집도 아니고 근 70만불 가까이 하는 집이..

    저희 에이전트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전 주인에게 claim이나 sue를 할 수있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계약을 취소할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 hmm.. 63.***.29.114

      저 같은 경우엔 새집으로 이사왔는데.. 빌더가 옵션으로 집 뒤쪽에 Deck 을 만들어놨었죠. 근데 입주하고나서 2주정도 됐는데 카운티에서 Deck 만든게 아직 인스펙션 받은 기록이 없고 2주내에 스케줄 잡아서 인스펙션 안하면 Deck을 철거시킬수도 있고 벌금도 내야 한다는 살벌한 warning 이 하나 날라오더군요. 날 잡아서 집에 와서 인스펙션 하고 싸인하고 끝났지만 별거 아닌거 같아도 승인이나 인스펙션 받아야 하는 부분이 참 많더군요.

      공사비 절감이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전기공사 잘못되면 누전으로 화재위험이 있고 플러밍 쪽도 펌프나 배관 잘못되면 비 올때 물 넘치고 특히 냉난방은 예전에 있던 냉난방기가 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전기/가스 요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저 같으면 계약하기전에 이전 주인한테 인스펙션 받으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 저의경우 216.***.108.234

      저도 얼마전 집계약을 했습니다. 두가지 큰문제가 있었느데 하나는 베이스먼트를 finish하려다가 중단한 상태로 꽤오래 되었습니다. (약 10년이상) 완전히 엉망입니다. 두번째는 전주인이 덱을 새로 설치했는데 그걸 정화조 위에 설치했습니다. 물론 코드 바이올레이션이죠. 그래서, 라이센스드 프러머, 일렉트리션, 셉틱 인스펙터 불러다가 검사/견적 받아서 그비용을 컨트랙전에 요청했습니다. 셉틱 재설치 6k, 베이스먼트 테이크 아웃/크리어 하는데 3k 전부 크레딧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타운홀에 알아본 결과 2년내에 이곳에 하수도가 들어온답니다. 셉틱이 필요없게 되어서, 돈이 좀 굳게 되었죠. 먼저 라이센스드 컨트랙터에게 견적을 받아서 셀러에게 요청하심이 어떨런지… (에이젼트에게 요청하세요) 바이어/셀러다 계약을 깨는것은 원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저의경우 216.***.108.234

      아참 계약을 사인하시고 클로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Seller는 모든 법규위반등등을 repsent할 의무가 있고 이를 안했을 경우 계약 파기가 되지만, 혹시 법규 위반을 아시면서도 했다면 문제가…계약서에 간단하지만 clear하게 나와있습니다. 저의 경우 예를 들어 셉틱의 문제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 (사실 셀러가 먼저 예기 안하고 인스펙션시 발견되었습니다.)이므로 컨틴젼시 예외사항으로 들어있습니다.

    • 저의경우 216.***.108.234

      또한가지는 sue또는 claim도 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저의 변호사가 패러그랩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었는데, 제 계약서 상에는 AS IS 라고 들어 있어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잠재된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라 합니다 (바이어가). 단, 셀러가 고의로 숨긴것이 아닌이상…

    • 원글 130.***.108.77

      어제 Cancel 했습니다.
      전 집주인이 한국사람인데 20년전에 지하실 꾸밀때는 팔때 생길 문제를 고려않고 비용 절감만을 생각했나봅니다. 사실 뒤늦게 검사를 받으려면 dry wall 뜯어내고 살펴보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정도 제가 하던 현 주인이 하던 애착이 갈 정도의 집도 아니고..
      더구나 이상할정도로 지하실 공간이 훤하게 나왔는데 마침 옆에 똑같은 디자인의 집(외부 내부 똑같음)이 나와 가보니 지하에 제가 계약했던 집에는 없던 기둥이 중간에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건축에는 문외한이지만 그 또한 마음에 걸리고 해서 최종 계약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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