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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상황이 좀 답답해서 이곳에 이렇게 문의를 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 작년 회사에서 sponcer ship을 서주기로 했고 회사에서 소개해준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E2 skilled employ 와 영주권을 묶어 진행을 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작년 2월에 진행을 시작하여 약 5개월이 지난 7월경 denial letter(job position문제)를 받았고 이에 다시 H1B(textile engineer로 job position을 신청했는데 거절이유가 그 position에 그렇게 higher educated한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이유)를 신청했지만 금년 1월 초 또 다시 deny 되었습니다.(textile engineer로 job position을 신청했는데 거절이유가 그 position에 higher educated한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이유. 참고로 전 textile engineering B.A갖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E2 deny되었을때는 미국 정책적 문제가 원인이다, H1B deny되었을때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자신을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며 E2 skilled employee로 한국에 나가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해보자고 하더군요.
우연히 지인중에 아시는 변호사 분이 있어 찾아가 한국 나가서 신청하는것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해 보았는데 그 변호사 분 말이 현재 변호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2번에 걸쳐 deny된것과 denial letter를 보면 일을 잘못 진행했다라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현재는 F1 1년 더 연장하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 보며 일을 풀려고 노력 중 입니다.여기서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혹시 제가 변호사와 계약 당시 낸 visa와 영주권 관련 비용중에 영주권 진행을 포기 하고 관련 비용을 refund 요청했을때 받을수 있는지요?
변호사는 contract상에서도 있듯이 이미 pay된 비용에 대해서는 no refundable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주장하는것은 visa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생겨 아무것도 진행도 안되었고 이 상황에서 영주권은 시기상조 이므로 일한 비자 관련 부분과 변호사 측이 주장하는 영주권 작업 비용을 제하고 그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해 refund요청은 가능하다는 생각인데 맞는지요? 아니면 제가 영주권을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비용을 돌려 받지 못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