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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생각이나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에 uninsured vehicle이라고 벌금을 내야햇던 적이 잇엇는데, 물론 차는 보험이 가입되어 잇엇고, 업데이트 된 보험을 보내주니 벌금이 0으로 되엇던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 후에 차를 팔고 딱히 다시 조회해본다거나 하지는 않앗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차를 팔앗고 그때는 그 주의 레지스트레이션은 만료된 상태였고, plate는 리턴햇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흘럿는데 문뜩 제가 이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없나, 범칙금이 남아잇는게 눈덩이처럼 커져잇지는 않나 궁금해서요.
또 문뜩 생각나는 것이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서 지문을 찍엇고 라이센스도 다른 주의 것으로 바꾸엇고요. 이런 과정에서 범칙금이 있으면 조회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는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