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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문 찍고, 485 펜딩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재택 근무를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그대로 유지한채로 잠시 가족이 있는 타주에서 몇달 (4-6달 정도) 거주하면서 일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주소지로 485 파일링할때 등록되어 있고, 현재 아파트 계약 유지 한채로 몇달 동안만 타주에서 머무를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소 변경을 하는게 맞을까요?
주소 변경하면 인터뷰가 늦어 질수도 있다고 해서요.
모든 우편물은 변호사도 같이 받는다고 들었고, 인터뷰없이 요즘 진행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주소 이전없이 잠시 거주하다가 와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