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TAX 보고

  • #307063
    좌니빠 152.***.55.215 2356

    게시판을 찾아 볼려도 제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06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미국서 취직이 되어 근무 하다가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 귀국하였습니다. 2007년 1-3월간은 수입이 없었고 4-7월까지 월급을 받았고요, 8월까지가 OPT기간이라 FICA tax는 내지 않고 연방세만(텍사스는 주세를 안내죠?) Tax treaty $2000 불 이후부터 세금을 냈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미국의 Tax filing을 안하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번것만 신고 했었습니다.

    2008년에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당연히(?) 미국에 세금신고를 안했고요.

    2009년 미국에 박사과정으로 다시 왔는데, 학교측 말로는 제가 2003년 8월에 처음 미국에 F-1비자로 온지라 2010년도 Tax Filing 때는 1040으로 tax filing 하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미국에서 돈을 번것은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입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다시 미국에 온 이상 과거에 신고 하지 않았던 2007년, 2008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past due에 따른 벌금 같은게 있습니까?

    2. 제가 2010 세금 보고때는 1040으로 보고 해야 하는건가요?

    3.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고 집사람이 있어서 2007년 세금 보고는 Tax return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제가 생각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페널티가 있어서 페널티를 내야 하는걸까요?

    4. 과거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면 아무때나 할 수 있는건가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 제 경우에는 6년차가 2009년이 되는거라(2003,2004,2005,2006,2007,2009) 2009년 세금보고는 1040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

    • 좌니빠 152.***.55.215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면 예전에 미국서 다니던 회사에 w-2(?)를 요청해서첨부 해야 하는건가요?

    • 지나가다 69.***.174.107

      2007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안했으면 페널티를 물수 있으며, 세금을 내셔야 한다면 그 세금에 이자까지 내셔야 합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했다면, 한국 (미국에서 보면 외국이므로)에서 지냈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물어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그건 자료가 없으니 말할수 없습니다. W-4를 작성시 와이프랑 아이가 있다고 했으면 세금을 돌려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4. 네
      5. 네

    • 98.***.25.16

      지나간 w-2 폼은 IRS에 전화 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마 IRS에 원글님의 w-2가 보고 되었을 겁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