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Salary 대신 Stock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H1)

  • #486631
    H1 24.***.222.103 2239

    안녕하세요..

    이곳 게시판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고 있는 H1 Visa 홀더 중의 한 명 입니다.

    작년(2009)에 회사 자금 사정 상, Salary대신 Stock을 받기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세전 Salary를 주당 가격으로 나누어서 Stock이 Issue되었는데,

    이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H1 비자를 계속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Salary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기간을 무급 휴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Salary를 받은 걸로 처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어찌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주식 받으신걸 바로 파신다음에 월급은 정상으로 받았고, 주식거래로 0이 남았다라고 하시면 문제가 없는걸로 보이는데요.

    • KimCPA 24.***.159.155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한다면, 급여(W-2)에 포함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회사 급여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고,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면 급여로 처리해 주기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직원이 별도로 세금보고서 상에 추가보고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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