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질문하였던 사항인데 여러분이 조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알았으면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내와 딸(21세),아들(20살)은 H4 비자로 현재 있으나 제가 9월에 H1 비자 3년차가 끝이 납니다.
영주권 eb2 로 전가족이 접수 완료하였고 i-140은 승인되어 485 승인을 기다리던 중 cut-off-date 으로 대기 상태입니다.(EAD CARD 받았으나 미사용)
몇몇 분들은 pending 중이라 신분연장이 필요없다는 분도 있으시고,
보험이라 생각하고 연장하는 것이 좋다는분이 계시더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장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읍니다.
근데, 여기서 아내와 아들은 H4로 연장이 가능한데,
딸아이가 21세가 넘게되어 H4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더구나 이중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F1신분으로 신분변경도 어렵다는 내용으로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는 이유는 영주권승인에 문제가 발생될시를 대비해서 연장하는 것인데 만약에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될 경우는 딸아이는 구제 할 방법이 전혀 없는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딸아이의 신분을 연장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 다시한번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