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님..아래에 TAX와 EIC에 대해 질문한 사람입니다..

  • #301144
    sso 138.***.167.177 2515

    먼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편에게 듣기론 작년에는 998불정도 받았는데
    회계사말로는 우리가 인컴택스를 낸 게 없어서 시민권자인 아이때문에 이정도 금액을 받는다고 했던거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세금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작년보다 올해가 수입이 많구요…
    학교에서 RA를 작년부터 하였기에 작년세금보고때보단 수입이 한 몇천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엔 페드럴이니 스테이트니 인컴택스를 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도와주신 분이 페드럴인컴택스를 165불 정도 내야된다기에
    저희가 리펀받을 총금액에서 165불을 뺐구요…
    또 작년서류를 제가 보지못했는데 올해는 보니
    저희남편이 2학기정도 저희돈으로 학비낸 금액도 올라가 있더군요…
    그리고 올해는 스테이트인컴택스는 리펀받을 금액이 없고 받을 금액 전부
    페드럴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구요…
    사실 회계사 사무실을 찾은게 아니라 남편학교에 은퇴하신분이라던데 회계사 할아버지가 몇년째 와서 학생들을 도와주시거든요…
    올해는 두분이서 도와주셨는데 저희 서류에 적고 계산 도와주신분은 이민국에서 일하시던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친절하신 분이던데 일주일후에나 학교에 다시 도움주러 오시기에
    이렇게 또 도움부탁드립니다….
    참..제가 소셜 넘버는 있는데 소셜시큐리티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혀 있는 건 상관 없나요? 소셜넘버만 있으면 괜찮은건가요…?도와주신분이 소셜넘버만 물으시고 다른그런 자세한 것 까진 안 물으시더라구요…

    • 지나가다 209.***.89.170

      첫번째 궁금한거는 작년부터 세금보고서에 married, joint filling 을 하였는데 괜찮은지요…
      –> 괜찮습니다. 부부시면 married filing jointly괜찮습니다. Married filing jointly와 separately의 다른 점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jointly는 남편분만 잘못하셔도 공동 책임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불정도 받았구요.
      –> 뭐 married jointly시고 자녀분도 계시니까, $1,000 잘못된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 non-resident alien 학생이여서 1040NR을 해야하고 자녀가 있는데, 올해 $500 넘게 받았습니다.

      Tax refund를 꼭 많이 받는다고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refund를 많이 받는 이유가 많겠지만, 평소에 withholding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refund을 많이 받을 수 있지요. 즉, 떼어가지 않아도 될 금액을 다시 받으신 것입니다. 여차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고, refund 금액 산출 과정이 정확한지. 즉 세법을 잘 따랐는지 입니다.

      리펀 받는 금액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많길래, 살펴보니 EIC 라는 칸에 많은 금액이 적혀있더라구요.
      –> 제가 올린 IRS publication이나 internet에 떠다니는 EIC계산법을 봐보세요. 사실 제가 글쓰신 분의 소득 정보 등을 모르므로 EIC를 계산해 드릴 수 현실적으로 계산에 드릴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걱정되시면 남편과 차근 차근 계산해 보시고 회계사분이 계산한 금액과 같은지 비교해보세요. 자녀가 있으시니, child tax credit도 받으신 거 같은데, 그것도 1040 instruction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을 봐가시면서, 도출 과정이 정확한지 차근차근 비교해보세요. 남편분께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거 같은데, 대학원다니실 영어실력/지적능력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지나가다 209.***.89.170

      제가 남편에게 듣기론 작년에는 998불정도 받았는데
      회계사말로는 우리가 인컴택스를 낸 게 없어서 시민권자인 아이때문에 이정도 금액을 받는다고 했던거 같아요.
      –> ‘인컴택스를 낼게 없어서’가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1040를 보시면 우선 총소득 (gross income) – exemptions – 각종 deduction에서 tax를 도출하죠. tax가 $0이면 평소 W-2에서 원청징수 (withheld) 한 금액 + 각종 credit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tax가 $0이상이면 withheld금액에서 빼야하고, withheld와 각종 credit보다 tax가 더 많으면 IRS에 돈을 내셔야 하죠. 그리고, 시민권자인 아이라는 표현보다는 SSN을 가지고 있고, 같이 살고, 글쓰신 분이 생활비 지원해주는 아이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뭐, 그 회계사분께서 쉽게 설명해주시려고, 그런 표현을 하신거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세금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작년보다 올해가 수입이 많구요. 학교에서 RA를 작년부터 하였기에 작년세금보고때보단 수입이 한 몇천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엔 페드럴이니 스테이트니 인컴택스를 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도와주신 분이 페드럴인컴택스를 165불 정도 내야된다기에 저희가 리펀받을 총금액에서 165불을 뺐구요.
      -> 위에서 설명했듯이, 소득이 오르셔서 exemption과 각종 deduction 이후의 taxable income이 올라가서 tax가 $165이었나 봅니다. 남편분의 대학/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 + 각종 credit (EIC, child tax credit 등)에서 $165를 빼셨나 봅니다.

      또 작년서류를 제가 보지못했는데 올해는 보니 저희남편이 2학기정도 저희돈으로 학비낸 금액도 올라가 있더군요.
      –> 학비낸 금액은 크게 영향준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스테이트인컴택스는 리펀받을 금액이 없고 받을 금액 전부 페드럴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구요.
      –> state income tax는 각주마다 틀린데, 보통 federal의 taxable income이 올라서 W-2의 state 원천징수보다 state tax가 더 많으면, refund받지 못할 수있죠. 그리고, federal상에 있는 credits이 state에 비슷한게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소셜 넘버는 있는데 소셜시큐리티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혀 있는 건 상관 없나요? 소셜넘버만 있으면 괜찮은건가요?
      –> 제 생각에 이문제를 정확하게 답해줄 사람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건 IRS의 각종 책자를 보면, SSN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Not valid for employment’ SSN과 ‘valid for employment’ SSN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SSN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 MMD 71.***.189.63

      IRS 정의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To claim the EITC, you (and your spouse, if filing a joint return) must have a valid SSN issued by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Any qualifying child listed on Schedule EIC must also have a valid SSN.

      Not valid for employment: If your social security card (or your spouse’s, if filing a joint return) says “Not valid for employment” and your SSN was issued so that you (or your spouse) could get a federally funded benefit, you cannot get the EITC. An example of a federally funded benefit is Medicaid.

      If you have a card with the legend “Not valid for employment” and your immigration status has changed so that you are now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sk the SSA for a new social security card without the legend. If you get the new card after you have already filed your return and you meet all the EITC requirements, you can file an amended return on Form 1040X, Amended U. 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to claim the EITC.

      U.S. citizen : If you were a U.S. citizen when you received your SSN, you have a valid SSN.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or DHS authorization : If your social security card reads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or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you have a valid SSN.

      Othe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You cannot get the EITC if, instead of an SSN, you (or your spouse, if filing a joint return) have a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ITINs are issu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o noncitizens who cannot get an 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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