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얻어가고 있는 H1-b 소지자입니다.
전 작년 10월부터 H-1으로 일을시작해서 올해 4월에 택스를 보고하고
택스리펀도 받으며… 열심히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회사 사장님께서 한가지 제안을 하시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택스를 뗀 나머지 금액을 첵으로 한달에 한번씩 받아왔는데..
사장님 왈, 택스를 많이 내니..생활이 어려울것이다.. 그러니..택스를 조금
내는 방향으로 하고 그대신 캐쉬로 돈을 더주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까지 얼마의 급여를 받음으로 그에대한 택스를 내고있었는데..
급여를 적게 받는걸로 해서 택스를 조금만 내게 하는것이 왠지 이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장님은 세무사와 상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도통 사람들을 믿을 수 가없어
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받을때 이런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의 글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