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사 주재원 배우자도 소셜번호 준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 #294995
    H1B 59.***.208.240 4367

    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src=usa&cont=usa32&typ=&aid=20060711214111300332

    이 사이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구요.

    “임시취업비자 배우자(H4)도 노동허가증을 제시해야만 소셜번호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노동허가증이 H1B인 배우자의 노동허가증인지…..
    아니면 H4인 배우자의 노동허가증인지….헷갈리네요.

    H4가 노동허가증을 받았으면…그건…H1B이겠고…
    그럼 당연히 SSN 받을 수 있을것이구…

    헷갈리네요.

    신청만 가능하고…실제 소셜 안 주는 거 아닌가요?

    • .. 69.***.125.120

      원래 L2 (주재원 L1 동반비자)는 SS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AD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AD를 제시해서 SSN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H4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서 노동허가증은 보통 EAD 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 485를 접수했다면 승인 나기 전에 EAD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H4도 SSN을 신청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리 146.***.121.107

      원래 주재원 배우자는 워킹퍼밋을 신청해야만 소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워킹퍼밋 신청 없이도 준다는 기사네요.

      그리고 h4의 경우는 그냥은 안되고 영주권을 신청한 뒤 마지막 단계인 i-485신청때 i-765도 신청하면 워킹퍼밋이 나오는데 그때서야 그걸 가지고 소셜넘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님이 질문 하신것처럼 실제로 안줄 이유는 없지요. 영주권 신청절차에 의해 당연히 주는 것이니까요. h1b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 안한 h4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H1B 59.***.208.240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