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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23:42:58 #3581399증여 172.***.130.119 1258
저희 부부는 둘다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시아버님(한국인)이 재산을 정리 하신다고 합니다.
건물을 팔아 현금화 해서 둘다 미국에 거주 중이니,
저희 대신 증여세 까지 다 내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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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부자가 세금을 냅니다. 받는 사람은 안냅니다. 저돈으로 콘도를 큰 거 장만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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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많이 주는 회사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도 괜챦습니다. 궁금하시면 시카고 쪽 브레드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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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 이상 증여받을때는 미국에서도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00만불이 오고가는 문제인데, 세무사와 상담하는것은 100불이면 됩니다.-
미국은 이중과세가 없어서 이미 세금을 낸 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여, 상속세는 부모 양쪽으로 평생한도 150억 (총 300억)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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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3520 로 보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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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궁금한것들에 대한답은
모두 구글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입력하는가가 관건이지요.질문하신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국세청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본인텍스 파일할때 보고만하면 되고
추가로 내는 돈은 없지만
보고를 하지않는 경우 25% 이상
벌금을 내게된다고 합니다.정작 세금보고 하실때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스마트하겠지요.축하드립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
https://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
다음해 세금보고때 송금받은 금액을 ‘보고’만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 내고 남은 돈이라 추가 세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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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중과세가 없어서 이미 세금을 낸 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여, 상속세는 부모 양쪽으로 평생한도 150억 (총 300억)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미국” 세무사 통해서 신고만 잘하세요.
신고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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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세금을 내지 않지만 보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있으므로 반드시 Form 3520 을 파일링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폼은 아니니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그래도 부담이 되면 가까운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서 의로하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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