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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시민권을 따서 현재 시민권자입니다.한국에 계신 제 부모님이 조금 연로하신 탓에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집을 처분하신 후 일부를 저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약 10억원에 처분하면 5억원 정도를 저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상식선에서 생각할때 일단 증여금 5억원에 대한 세금이 있을것이고(한국에만 내는 거겠죠? 혹시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을 뺀 금액을 미국 통장으로 송금하면 되는건가요? 큰 금액을 미국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이 증여라는 근거가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타 등등..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상담이 가능한 추천하고 싶은 변호사가 계시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