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미국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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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24.***.98.64 1122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시민권을 따서 현재 시민권자입니다.한국에 계신 제 부모님이 조금 연로하신 탓에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집을 처분하신 후 일부를 저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약 10억원에 처분하면 5억원 정도를 저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상식선에서 생각할때 일단 증여금 5억원에 대한 세금이 있을것이고(한국에만 내는 거겠죠? 혹시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을 뺀 금액을 미국 통장으로 송금하면 되는건가요? 큰 금액을 미국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이 증여라는 근거가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타 등등..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상담이 가능한 추천하고 싶은 변호사가 계시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00 67.***.201.9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시면 되고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데 보고는 꼭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건 반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틀림 73.***.70.100

        연방세는 까지는거고
        주세는 내야함. 주세내는 주라면…

    • abc 75.***.168.238

      안녕하세요,
      최근에 동일한 질문가지고 궁금함을 표시하는 20-30대들이 굉장히 많다는걸 느꼈네요
      미국사는 한국 커뮤니티앱 82Origin 다운받고 거기서 노하우 공유해요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5억정도 반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지 알아보고 있거든요

    • qwe 47.***.15.234

      캐쉬로 받으실거면
      비거주자라 5억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다 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 Bcd 174.***.131.21

      미국 <> 한국 송금관련 얘기를 나눌수 있도록 단톡방 생성했어요

      한국<>미국 송금 해결방
      https://open.kakao.com/o/gI5Ly9Dc

    • 증여 24.***.98.64

      모두 답신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