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세에 대해서

  • #3793500
    상속 174.***.245.95 851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오기전에 증여받은 부동산과
    10년전 영주권 받은 후에 부동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보고를 잊고 살았는데 지인이 신고대상자 이라고 잘 알아보라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이라도 IRS 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 11111 76.***.244.115

      상속 받은 한국 부동산 보유사실을 IRS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득이 발생되면(월세, 매매등) 미국에 인컴보고를 해야됩니다.

    • JSTA 24.***.26.227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상속받은 경우 싯가 $10만불 이상이라면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늦게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IRS에서 문제삼는 경우 벌금이 있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보고를 안한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늦게 보고한거라면 추후 벌금이 나오더라도 쉽게 웨이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