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내야하나요?

  • #308870
    증여세 74.***.32.29 4169

    제가 10년전에 15만불을 주고 샀던 세컨홈의 명의를 사정이 있어서 2009년에 대학생인 아들로 이전하고 2달후에 이를 제3자에게 30만불에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궁금한 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아들에게 명의 이전한 것에 대해 증여세 보고(Form 709)를 해야하는지,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는지요?
    2. 아들에게 15만불의 캐피털게인이 생긴것이 되는데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gift and generation skipping tax form 709는 많이 까다롭습니다. 보통 회계사라도 접해보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셔야 할것같습니다.
      예, 부모님이 증여세는 내셔야 합니다. 일년에 일인당 12000불은 되지만, 그이상은 세금보고대상입니다. 단 캐피탈게인에 대해서는 증여한 날로부턴 fair market value를 쓸 수있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니 역시 전문가와 얘기하십시요. 혼자 하실려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내실 것같네요.

    • 원글 74.***.32.29

      그럼 증여세도 내고 케피털 게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두 가지 세금을 모두
      내야 하나요?
      증여세는 보통 몇 % 내나요?
      그리고 현재 케피털 게인에 대한 세율이 엄청 낮다고 하는데 몇 %인가요?

    • ISP 38.***.181.5

      여기서 이렇게 여쭙기 보다는 던댓님 말씀대로 빨리 회계사 찾아가 보시는것이 낫습니다. 님의 상황은 던댓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분을 만나 절세방향을 찾아 보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차라리 팔기전부터 이런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집이 primary residence 냐 아니냐에 따라서 택스 문제가 달라지고, 그동안 집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택스 관리를 해오셨는냐에 따라서 capital gain문제가 달라집니다 질문 하신 gift tax는 25%, 그리고 자녀분은 경우에 따라서 short term capital gain으로 처리 되면 personal income tax level로 들어가서 amt 까지 두드려 맞는수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던댓님 말씀대로 하세요.

    • cc 63.***.56.236

      증여가 이루어질 시기에 명의 이전으로 인한 캐피탈 게인이 생긴것으로 해석될 것같으니, 마켓 밸류에 따른 캐피탈 게인에 대한 세금은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에 관해서는 각 수증자당 13000불 까지 감세(2009년 기준)이고 그 이상은 수증자 생애 동안 100만불 토탈(LIFETIME GIFTING LIMIT) 수증자 관계없이 증여 감면 이며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부시 대통령이 일반 중산층의 음성적인 증여를 완화 한다는 의지로 만든 증여법인데 오히려 부자들의 감세안이라는 맹비난을 받은 항목으로 알고 있읍니다.
      세금이 가장 적은 쪽으로 증여를 잘 하신것 같네요. 아마 캐피탈 게인 에 대한 세금만 내실듯.
      복권당첨 될 때를 대비해서 어줍잖게 공부한 지식이니 참고만 하십시요.

    • CC 63.***.56.236

      참고로 2009년 부터 사망에 의한 유산 상속에 있어서 에스테이트 에 대해 350만 불 까지 비과세 되어있는데 2010년 12월 말일부로 효력이 상실 될것으로 공표되어 부모가 올해안에 죽길 바라는 미국 부자 자녀들이 많다고 합디다.
      The annual exclusion for gifts is $11,000 (2004 – 2005), $12,000 (2006 – 2008), $13,000 (effective January 1, 2009 per IR 2008 -117).
      The applicable exclusion amount is increased to $3,500,000 for estates effective for decedents dying on or after January 1, 2009 and remains at $1,000,000 for gifts.

    • Nothing 72.***.13.59

      맞는 댓글도 많고 약간 틀린 부분도 있어서 정정해드립니다.

      다만 원글님은 회계사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증여세 보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연방증여세는 생전의 증여에 의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할 때 증여한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물품세(excise tax)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할 때, 그 자산의 가치에 근거하여 증여를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기본 틀은

      당기증여액+이전까지 증여액-연간종제액(2009년에는 $13,-입니다.)
      곱하기 세율(약 32.5%)

      이렇게 하면 세금이 나오죠.
      여기서 Unified transfer tax credit을 빼는데 이 크레딧을 맥시멈
      쓸 수 있는 총 기프트 금액이 2009년에는 1 밀리언입니다.

      즉 원글님은 기프트 택스 보고를 하셔야할 의무가 있으시지만, 아직 세금은 안 냅니다.(이번 집 이외에 다른 증여를 아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아드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선 받은 프라퍼티의 basis를 구해야 하는데, 프라퍼티가 어프리쉬에이티드 했기 때문에 carryover basis를 씁니다. 즉 부모님이 구입하신 원가를 그대로
      아드님이 세금계산할 때 원가로 가져다 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holding period는 carryover basis를 쓰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날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doner가 그 property를 산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즉 부모님이
      그 세컨홈을 구입하신 것이 판 시점보다 1년 이전이라면 롱텀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아드님의 세금은
      Capital Gain realized 곱하기 세율입니다. 세율은 아드님의 2009년 tax bracket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그림입니다.

      더 복잡하지는 이슈들은 혹시 기프트시 boot가 있었을 경우 basis를 구하는 식이나
      Gain recognized를 구하는 공식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회계사가 돈 받고 계산해줄 일입니다…

      원글님은 fact를 가지고 회계사를 찾아보셔야합니다. 늦은 얘기지만,, 늦게 찾게 되셨는데요. 일찍 회계사를 만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드님이나 부모님 중 둘 중 한 곳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떤 쪽이 더 이익이었는지는 계산해봐야 압니다.
      즉, 기프트로 주지않고 부모님이 팔아서 남은 돈을 아들에게 주고 부모님이 세금을 내는 방법
      현재와 같이 아들에게 기프트를 주고 팔아서 아들이 세금을 내는 방법
      또 하나의 잃어버리신 옵션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프라퍼티를 넣어서 상속했을 때의 득실..

      등등, 계산해볼 것들이 있었습니다.

    • 원글 74.***.32.29

      답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Nothing님의 명쾌한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아는 회계사 몇 분에게 문의했더니 다들 잘 모르셔서 이 분야의 전문 회계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런 대가없이 그냥 명의만 이전했습니다. 2010년까지 낮은 케피털게인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롱텀으로 15만불의 게인이면 몇 %의 세율이 적용되나요? 절세하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 Accent2001 98.***.153.32

      Nothing님이 이것은 증여이고 아들에게는 롱텀캐피탈 게인이라고 하신 말이
      정답같은데,
      조언님의 말씀은 약간 생뚱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