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번역 certify해줄 시민권자

  • #480155
    485 서류 작성중 152.***.218.145 5300

    NIW로 140 접수후 485를 혼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를 번역한 후 certified 할때 시민권자가 낫다고 해서 이웃 시민권자에게 사인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여권이 없으시고 시민권 선서할때 받았던 certificate만 있는데 이걸로 여권 대신해서 내도 되겠죠? 안된다면 다른 시민권자 알아볼려구요..

    • 1 98.***.164.4

      차라리 공증을 받으시죠

    • 원글 152.***.218.145

      공증만 받으면 번역자의 사인이 들어간 certificate는 필요가 없는건가요? 485 instruction에는 공증 얘기는 없고 번역자가 certify하라고 되어있어서요..

    • NIW 209.***.115.195

      You don’t need to get a sign from US citizen. Any Korean student can make a sign for you. In my case, my lawyer sent me a form for the translation. Also, you can get a translation form from HR.

    • 지나가다 129.***.19.82

      저의 경우 호적등본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인가 한다지요)은 아무래도 공증이 필요한거같아서 번역후 영사관 가서 공증 인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증명서는 국내에서 받은 수상, 미디어에 나온거 혹은 특허 (한국, 일본, 중국등)들은 제가 번역하고 번역에 거짓이 없다고 제가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영문 서류가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과학재단에서 포닥 장학금 받은것도 영문의뢰하니 영문으로 보내주더군요.
      영주권 받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 이민기 변호사 68.***.36.92

      국문문서의 “번역”에 대해서 공증이나 기타 다른 풍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은 번역은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면 아무나 그러한 사실을 적고 서명하면 됩니다. 공증등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증이라는 것은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법적효과도 없습니다. 즉,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번역이 정확하다는 증빙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별도의 비용없이 번역을 해주고 certifiy를 해 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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