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뷰도 아무런 REF없이
영주권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상없었다고 해서 모든사람에게
이상이 없으리라 할수는 없읍니다.
문제가 될거다 안될거다는 서류심사하는 사람 마음
이겠지요.
안전,완전하게는 직접 번역하시고
이서류는 어쩌구 저쩌구 오류없이 번역한것이다.라는
한장을 첨부하여 다른 사람이 사인하고 은행에서
공증받는것이 안전할겁니다.
네 본인이 번역한후 원본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적으시고 사인하셔도 됩니다.
단, 사인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증은 번역에 대한 공증이 아닌 단순히 지금 하는게 내 사인이 맞다는 것에 대한 공증으로서 아무 notary public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