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아이가 받은 상금은?

  • #308173
    kj 174.***.188.85 266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로 가족들과 체류중인데요 미국에서 세금신고는 2년째 제가 터보텍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W-2를 받지는 않았지만 슬슬 필요한 서류등을 챙기다가 보니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7학년인 딸아이가 내셔널 미술 대회에서 상을 타면서 상금으로 1000불을 세이빙 본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300불을 세이빙 본드로 받았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들을 이번 택스보고에 포함시켜야 하는건지 입니다. 대학을 갈때가 되야 찾을 수 있는 돈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혹시 도움 말씀 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참고 24.***.170.232

      자녀를 원글님의 dependent(부양가족)로 하실 경우에는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보고에 dependent를 넣는 목적은 인적공제를 받아서 납부해야 될 세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그 근거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부양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는 사람의 수입에 관계없이 세금보고자가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이 되는 사람의 수입은 세금보고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되는 사람의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따라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은 1040 instruction 첫부분에 있습니다.

    • KimCPA 24.***.159.155

      1. 따님의 총 상금이 $950 이상이면 따님이 별도로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단, 다른 사람의 dependent임을 명시해야, 부모님이 따님을 dependent로 사용 가능)

      2. US Savings Bond로 받은 경우 Bond 종류에 따라, $1000 $300 이 구입가격이 아닌 30년 후 만기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bond 구입가격은 사실상 액면가의 절반이므로 1300/2=$650 이므로 따님이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받으신 Bond가 어떤 종류이고 그 구입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3. Bond의 돈을 나중에 대학 등록금이나 책값으로 찾았을 경우, 그동안 증가된 이자는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이경우 만기가 안되었으니 액면가를 다 찾지는 못하겠지요. 대학 교육비외의 목적으로 찾은 경우, 그동안의 이자소득은 과세소득이 됩니다.

    • KimCPA 24.***.159.155

      위의 1,2번 설명은 모두 따님이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궁금해서 24.***.170.232

      kimCPA님,

      미술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단순한 award가 아니고 competition에 의한 reward라고 보면 earned income으로 봐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프로골프, 프로테니스 모두 earned income이라는 생각으로 비용도 deductible일거라는 생각인데, 어떤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미술대회의 상금은 taxable income이 맞습니다.

    • KimCPA 24.***.159.155
    • 원글입니다 174.***.188.85

      자세하신 설명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KimCPA님 말씀대로 아이는 다른 소득이 당연히 없고 말씀하신대로 세이빙 본드는 구입가가 액면가의 절반이란 걸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신고에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새로운 걸 배우네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