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영주권 취득후 연중 미국거주 의무

  • #496486
    미래달림 143.***.226.43 9264

    변호사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B2로 485내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가족은 여기 주로 있더라도 저는 한국에서 사업차 왔다갔다 하려고 하는데…

    1. 유지를 위해 미국에서 매년 1/2년(180일)은 살아야 한다는 룰은 없는지요?

    2. 제가 3~6개월 마다 자주 들어오려고는 하는데 와서 1~2주밖에 없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가면 자주들어온다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3. re-entry를 신청해서 2년정도까지 해외채류를 할수 있다는데, 혹시 저처럼 6개월 뒤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re-entry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건지요? (다시 신청해야 2년을 주는건지요)

    저와 저희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인데 꼭 답변 부탁드립낟.
    정말 감사합니다.

    • 미래달림 143.***.226.43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모로 힘들어서 영주권을 포기(뺏기던지)하는 경우 향후에 배우자나 다른 회사를 통해서 다시 영주권을 진행할 때 에러사항이 많아지는지요?

      제 삶이 복잡(나쁜건 없음)해서 이번에도 서류준비하면서 참 골많이 아팠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미래달림 님,

      1.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 체류를 하실 경우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나가셔야 합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일년에 180일 이상을 살아야 하는 룰은 없습니다.)

      2. 요즘 이런 경우로 입국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주권자가 많습니다. 세금 보고 서류,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재산 증명 등의 서류를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3.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는 경우 최장 2년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허가서를 받은 후 6개월 뒤에 입국하신다고 해서 재입국 허가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스스로 포기하시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MLB 151.***.175.208

      1.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 체류를 하실 경우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나가셔야 합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일년에 180일 이상을 살아야 하는 룰은 없습니다.)
      ==> 제가 아는 바와는 다르군요.
      미국 정부에서 permanent domicile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근거가, 1년의 반이상을 어디에서 살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살더라도 1년에 반 이상을 미국외에서 살았다면 미국에 영주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B-1/B-2를 6개월 넘어서 연장하면이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원글 143.***.226.64

      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우선 재입국 허가를 받아두는게 장땡일 것 같군요.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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