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중고차 구입 시 지불한 텍스도 리턴 가능한가요? Reply 2013-02-0608:07:07 #315501 궁금해요 76.***.212.11 3252 제가 2012년 6월에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사실 중고차 가격의 절반은 지금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매달 갚고 있는데요. 아는 분이 중고차는 텍스 리턴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융자 갚는 중이라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지나가다 67.***.170.54 2013-02-0618:06:32 중고차라서라기 보다 그냥 재산증산을 위한 융자를 받아서 이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경우, 지출되는 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Reply GOOGLE 216.***.82.153 2013-02-0619:06:32 You mean Sales Taxes? See Schedule A Instruction Page 4. State and Local General Sales Tax Deduction Worksheet Enter your sales taxes paid on the Vehicle you purchased. (A Vehicle is one of the Specified Items) on Line 7. Reply cc 75.***.167.103 2013-02-0821:42:18 차량 등록비는 스케쥴 A 작성하시는 조건이면 personal property tax 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차량에 대한 지출이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