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Cars 중고차 거래시 EditDeleteReply 2019-11-1019:37:19 #3399618 중고차판매 162.***.46.116 882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직거래로 중고차를 팔려고 합니다. 제 핑크슬립에 서명해서 주면서, 매매대금을 받으면 끝나는 것인가요?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 76.***.233.20 2019-11-1100:06:45 liability release form 도 작성해야 판매 후 님 책임 안지죠. 주마다 다르지만 Notarization 해서 님이 거래했다는걸 증명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을거고 아니면 캘리같은경우 liability release form 작성하고 dmv에 보내면 됨. EditDeleteReply 141 147.***.87.7 2019-11-1110:24:38 텍사스는 Registration 에도 파는사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모든 서류를 다 작성한뒤 Tax office/DMV (이건 주마다 다릅니다) 에서 만나서 앞뒤 번호판 제가 떼어간뒤 구매자는 그 자리에서 등록해서 새 번호판 달도록 하는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참고하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