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Cars 중고차구매 등록후 일주일안되 환불시 This topic has [7]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ㅈㅈ. Now Editing “중고차구매 등록후 일주일안되 환불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중고차를 구매후바로 다음날 느낌표 경고등뜨기에 가지고갔더니 타이어가 노후되서 바꿔야되는되는데 못바꾼상태에서 팔았다고 중고타이어로 갈아주더라고요. 갈고 집에오는데 이번엔 엔진경고등이 뜨더라고요. 밤이라서 다음날 다시가져갔더니 스캐너로 스캔후 아무문제없고 스캐너로 리셋하면 되는거라고 이차우리한테팔기전 이문제때문에 무슨 볼트를 350달러비용들여 고친거라고 부품에는 문제가없고 시스템이 인식을못한거같다며 리셋하면되는거라고 리셋후 엔진경고등이 안떠서 다시 집에가져왔고 다음날 아침 아이들학교데려다주려고 시동을 키는데 또 엔진경고등이 떠서 또40분걸려 그 중고차매매상에 가져갔더니 작은 부품(주먹의 반정도되는 검은색부품)은 간지얼마안됐으니 그것때문은 아닌것같고 엔진시스템에 문제가있는것같다며 자기들은 못고치니 마쯔다서비스센터에 가져가보라고. 제가 거기서 이 엔진시스템고치는데 얼마정도드냐했더니 700달러이상들꺼라는데 이제 차산지 3일됐거든요. 그중고차딜러는 이차를 환불받으려면 자기 세금이랑등록처리한비용 총해서 우리가냈던 세금 1000달러는 제하고 주겠다는데 차3일쓰고 3일내내 첫날은 느낌표경고등(이건 타이어유압문제) 두째세째날은 엔진경고등 땜에 3일내내 편도40분거리 매매상을 3일동안 오갔는데 세금천달러는 제하겠다는데 문의할점은 저희가 이미 해당업체에서 차등록을 마쳤고 자동차문서는(dmv에서 보내주는) 한달있다 우편으로 온다고 차산첫날 들었거든요. 그등록증 안온상태에서 깨끗히 손을 떼고 환불받을수건지 이런경우가 흔한일인지 아시는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중고차3일쓰고 차값세금 천달러제하고 준다는데 그게일반적인건지도요 dmv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등록증 아직 못받은상태인데 환불진행이 가능한건지 그거는 받든 안받든 상관없이환불만 받으면될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