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신청자는 남편인데 제 서류가 이관 되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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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 99.***.255.135 2223

    2007년 8월 대란에 접수 했구요
    피디는 2004월 1월 입니다.
    주 신청자는 남편인데, 저희 신랑것이 아닌 제 서류가 이관 되었다고
    이멜을 받았습니다. 이관되면 거의 인터뷰라고 하시던데
    주 신청자가 아닌 제 서류만 이관되서 인터뷰 할수 있는 건가요?
    첨에 변호사가 제 신분을 망가뜨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저만도 인터뷰 할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 신랑은 i 245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지만 저희는 결혼을 그 후에 했고,(영주권 신청당시는 결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제가 I 245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