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분이 융자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형제분 집이죠. 다만 할부금을 본인이 내리고 실거주하시려는 거고… 조인트 디드에 본인 이름이 추가되는 거구요. 이 경우는 공동으로 융자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 라기보다는 형제분 사망시 본인이 동일 융자조건으로 인수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영주권 받고 형제분 이름을 뺀다는건 형제분한테서 집을 구매하는거라고 보시면 되구요. 변호사 비용, 크로징비용 그리고 형제분 실거주 안했으므로 세금 문제도 가격에 따라 내야 할수도 있겠죠.
Loaner님 설명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이 맞습니다. 해당 방법이 추후 법적인 문제나 피해가 생기는 상황은 아닌거죠? 만약 형제가 함께 실거주하다 이름을 빼는 상황에서 집값이 변동없는 상황이라면 택스는 따로 안내고 클로징비용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시도해본적도, 또 집구매나 절차등을 전혀 모르다보니 추후 발생할 예상비용이나 법적문제가 예측이 안돼서 글을 썼습니다.
글쎄요 지금 처럼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가정했을때 형제분께서 순순히 명의를 빼주실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분이 그 집에 사는게 아니면 세금 공제 혜택도 못 받을텐데요. 나중에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잘 얘기 보시고 진행 하세요. 형제고 나발이고 얼마나 사이가 돈독 한지는 모르겠지만 돈 앞에서 눈깔 돌아 가는건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