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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01:40:31 #2318홧병 69.***.52.217 4982
쇼핑센터 주차장(일방통행)으로 들어가려다가 주차장 안에 사람도 많고 후진 차량도 있어서 풀스톱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른쪽 앞에서 상대편차가 후진 등을 넣고 나올려고 해서 클락션을 눌렀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는 계속 풀스톱하고 클락션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차는 제차 옆부분을 받았습니다
경찰불렀고 주차장에 CCTV있는 것 확인했구요
상대편이 미성년자라 그런지 경찰은 클레임하란 말 안하더군요 그냥 견적받아 해결해라는 뉘앙스…
제 보험 에이젼트에게 얘기했더니 그쪽에 클레임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쪽 클레임담당 여자가 전화와서 일리노이 주법엔 아무리 한쪽에서 과실을 했어도 주차장에선 잘못한 사람에게만 100% 과실로 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쌍방책임이라고..
그리고 왜 앞으로나 뒤로 움직여서 피해볼 생각을 안했냐고 묻더군요 당연히 쇼핑몰안 주차장이니 사람이랑 차들이 있어서 더 크게 사고 난다고 대답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피해서 움직여야 했나요?
상대편이랑 같은 보험회사거든요
제 잘못이 아닌데도 그런 상황을 당하면 심장떨리고 운전하기 무서운데 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니요..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막 썼는데도
질문은,1.이 상황에서 제가 피해서 움직여야 했나요?
2.주차장에선 무조건 쌍방과실인가요 저의 경우에도 그런가요?
3.이럴 땐 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하진 않나요?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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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66.***.244.199 2006-02-1309:50:02
제가 몇년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켈리포냐였구요.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주에서 주차장에서 단순 접촉사고가 나면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쌍방과실로 처리되구요.
저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서 날씨가 나빠지니까 상대방이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면서 급히 나오다가 제 차 옆부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지요?
결론적으로 제 경우는 상대방 100%과실로 결론나서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사고를 본 증인을 찾으시거나 CCTV에 찍혀있는 내용등을 통해서 상대방과실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관계자들을 상대해야 하는데요.
아주 예의 바르면서도 보험회사 유리한쪽으로 합의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는게 보험회사 인간들입니다. 느긋하게 마음먹으시고 증인과 증거를
빨리 확보하세요. -
경험자 65.***.203.254 2006-02-1315:04:31
님의 경험과는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람이 학교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하여 차를 뺄려고 하는 중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 차가 지나갔는줄 알았다고 해서 차를 뺐다는데, 어느순간에 뒤쪽에 와 있었다는 겁니다. 차를 아주 서서히 후진하였기에 조금 둑탁한 소리에 스톱을 해서 보니 그 차 범퍼에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불행하게도 벤츠였습니다. 그 차의 주인을 내리더니, 너의 잘못이니 보험카드 내 놓아라 그랬답니다. 영어도 못하는 집사람 놀래서 저한테 연락하여, 저는 근처의 제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경찰 불러서 이야기 하랍니다(황당보험..). 제가 알기엔 사유재산-주차장같은데-에서 일어난 일은 다치는 사람이 없는 한,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리포트 써야 하고 그게 dmv에 올라가면 쌍방에 좋을 것이 없겠지요. 경찰이랑 통화를 해보니 이런 경우는 대부분 후진한 차량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없기에 할말도 없고, 그 당사자랑 이야기를 해보니, 첫마디가 자기가 lawyer이니깐 알아서 하란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결국 쪽도 못써보고 이쪽 과실로 100% 물었고, 거의 안 보이는 스크래치라도 자기차 보증기간이 있기때문에 정해준곳에가서 견적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천여불 물었습니다. 이쪽차는 흔적도 없지만, 어쨌든 후진차량의 과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님은 저랑은 정반대 케이스인데, 님의 보험회사에다가 이야기하셔서 해결하십시요. 귀찮다고 그냥 계시면 쌍방으로 끝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참, 같은 학부모였는데, 몇개월이 지난 지금도 스크래치난 상태로 그대로 끌고 다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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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70.***.204.120 2006-02-1412:22:44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제가 아니라 제 집사람인데여…
주차장에서..저희 차 앞 범퍼에 부딪혀서 차가 멈추더니
다시 뒤로 슬쩍 움직여서 세우더랍니다..
그쪽차는 승용차, 저희 차는 SUV에 범퍼가드가 있어서..
데미지는 전혀 없었지만..
차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런일을 하고서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차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제 집사람에게 되묻더랍니다.
제 집사람은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만
했었어도 아무 기분 상할것도 없는 상황인데,
되려 저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상하더라는..
아무 데미지도 없으니..보험회사를 부를수도
더욱이 경찰을 부를수도 없어서
망할넘의 미국 레드넥들이라고 하고
그냥 집에 왔더랍니다…재판을 걸어서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Sorry 소리 안해야합니다…물론…잘못이라는 판결이 나도 Sorry 소리 안하는넘은
끝까지 안하지만요… -
유경험 69.***.177.137 2006-02-1412:25:59
일리노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샴버그의 은행주차장에서 서로 차를 빼던 도중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차를 후진시켜서 Isle부분을 점유한순간 룸미러를 보니 맞은편에서 차량이 후진하려고 하더군요. 전 차를 정차시켰고 클락션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차를 계속 후진 결국 제차의 후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게도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경찰이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바로 두운전자 모두 내려서 경찰리포트 작성하고 이사건은 On Scene 케이스로 처리 되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차량 보험사에 전화하니 주차장에선 절대 일방과실이 있을수 없다며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번케이스는 경찰이 직접 확인한 On Scene케이스이니 경찰 리포트를 참고하라 해당경찰도 내겐 과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라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전액을 상대편보험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후 전 주차장에선 무조건 쌍방과실이라는 세간의 말은 믿지않습니다. 주차장에서도 확실히 내잘못이 없고 또 그를 객관적으로 입증할수만 있다면 상대편으로부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쌍방의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보통의 경우를 들어 일반화시키는 것이니 현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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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뜌 66.***.112.80 2006-02-1415:40:38
저도 주차장 사고 경험 한번 있는데 제가 잘못한게 아니구요, 제가 아파트 살때 메일박스에 잠깐 들르느라고 차를 세워놨는데 맏은편에 주차해 있던 차가 차를 배면서 제차를 못보고 앞의 펜더를 그냥 받았읍니다.
펜더가 찌그러졌는데 그 차 운전자가 그냥 펴도 되겠네~ 그러길래 새차를 너같으면 뚜드려 피겠냐고 펄펄 뛰었더니 나중에 견적 떼어오면 배상하겠다더군요. 정비소 갔더니 당시 신모델 나오자 마자 산거라 애프터 마켓 파트도 없고 정품 써야한다고 700불 견적 떼 주길래 그거 보여주고 700불 받은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저도 차를 파킹라인 안에 파킹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드라이브웨이에 일시 정차를 해논 상태였기때문에 그 쪽 운전자가 너의 잘못도 있다고 우기면 결국 공동책임이 될뻔하지 않았나 싶네요. -
1234 69.***.149.248 2006-02-1423:53:29
저도 월마트 주차장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후진해서 차를 빼는 중에 상대편차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지한후 혼을 눌렀는데, 상대편차는 계속 나와서 제차 뒤범퍼를 받았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에게 증인이 되줄수 있냐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의 실수라는건 동의하면서도..). 보험회사에서는 저도 주차라인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정지해있었더라도 50:50 과실이라고 했고, 견적도 얼마 안나와서 절반 받고 접었습니다. 대신 not at fault accident 로 처리된다는 것을 확인, 재확인해서 처리했습니다. 주변에도 주차장에서 유사한 사고를 겪은 사람이 많던데, 다들 비슷하게 처리되었더군요. 위의 “유경험”님은 경찰이 보고 있어서 운이 좋으셨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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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70.***.8.59 2006-02-1512:09:24
답글 달아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경찰이 왔을 때 내가 스탑했고(사실은 스톱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였는데 워낙 당황하고 짧은 영어라 그냥 스탑했다고 했습니다) 혼을 눌렀는데 상대편이 계속 와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제 얘기와 상대편 얘기의 내용이 같고 그 당시(경찰이 현장에 왔을 당시) 상대편이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보험회사 클레임 어져스터에게는 상대편 얘기가 제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했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
Chris 66.***.244.199 2006-02-1514:28:00
상대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겠지요. 상대방 보험회사 자꾸 상대하시지 마시고요.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을 확보했으니 알아서 하라. 너네 고객이 거짓말하는데
정 필요하면 경찰에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면 님의 역할은 끝나는겁니다.보험 클레임 어져스터를 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상대하고 계십니까? 얘들은
100%과실이라고 인정 안하고 8:2나 이정도로 몰아가려고 직업적으로 님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님은 혼자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있지만 님이 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수많은 사람중의 한명입니다.자꾸,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지 마시구요.강경한 어조로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님이 여기에 올리신 글이 100% 다 사실이라면) 자꾸 피곤하게 하지마라. 이렇게 해보세요. 경찰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있다면서요? 혹시 애매한 보고서인 것이면
즉각 증인을 확보하세요. 그러면 만사 오케이 입니다. 아, 그리고 전화는 딱 몇시부터 몇시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중이거나 사생활 침해니까 아무때나
전화하지 말라고 주의주시고요. -
원글 70.***.8.59 2006-02-1515:17:44
크리스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찰서에 가니 공교롭게도 바로 그 경찰이 있더군요 그래서 폴리스리포트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나 너 기억난다 그 사건도 기억난다 네가 진술한 것과 상대편에서 진술한 것이 같아서 따로 리포트를 작성한 것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대편이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랬다’하더군요
제쪽 클레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었더니 상대편 드라이버와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제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애매한 것은 제 클레임 담당자도 폴리스리포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걸리냐고 했더니 모르겠다 입니다 cctv는 한달만 보관한다고 했는데 그 날짜를 넘길까봐 걱정이 되구요 그리고 담당경찰이 따로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그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라 기다리기만 한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제가 더 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참 cctv는 경찰에 의해서만 요청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
Chris 66.***.244.199 2006-02-1609:07:56
안녕하세요? 일단 경찰이 현장에서 봤고 경찰의 진술이 님과 일치하면 걱정하시지 말고 편하게 기다리시면 해결될꺼에요. 미국에서는 증인의 진술을 매우 신뢰하는데 거기다가 경찰관이니 속된말로 게임은 끝난거지요. CCTV까지 요청할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요? CCTV내용이 님이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는 보장도 없구요. 촬영각도에 따라서 오히려 님에게 불리하게 보일수도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잘못을 하고도 거짓말을 해서 님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고, 경찰서 방문, 증거확보등으로 소비한 시간, 돈 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님의 이야기대로라면 님의 할도리는 다 한것이구요.
처음엔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네요? 그 부모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 해보셔도 될꺼 같으네요.
다친데는 전혀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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