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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뽑은 지 두달된 신차에요. 뉴욕살아서 주차도 힘들고 새차기도 해서 유료주차장에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먼쓸리로 주차비 내고 주차장 이용했는데요. 오늘 연락이 와서 가보니 리프트로 차 올리다가 차 앞유리가 박살이 나있었어요. 수리비 물어준다고 해서 딜러쉽에 코트를 받으니 1900불이 나와서 얘기했더니 그렇게는 못준다고 인슈런스를 하라네요. 인슈런스 연락했더니 앞유리는 패널티없이 커버해준다는데 1900불까진 안된다고 합니다.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하면 1000불 정도로 될것같은데 사설수리업체에서 해도 될까요? 주차장쪽에서는 1000불정도는 커버해줄 생각이 있어보이구요. 차 사용못하는 기간동안 렌트카는 못해준답니다. 차 앞유리가 완전 박살이 나고 차 안에 유리 파편이 튀어서 직접 운전은 위험해보이는데 토잉회사를 불러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