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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에 시동끄고 주차한 차 뒷좌석에서 아들이 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후진하는 차가 오른쪽 뒤범퍼에 부딪치면서 차가 흔들리고 친구는 앞좌석에 부딪쳐서 갈비뼈가 아프다고 했어요. 상대방차가 범퍼를 보더니 400불 줄테니 보험처리 없이 끝내자고 했다가 200불로 끝내자고 해서 일단 경찰을 불러서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일단 아프니까 병원에 가겠다고 하니 병원에 가라고 했으며 범퍼 견적 받아서 알려 달라고 하고 헤어진 상태입니다.
병원 진료 결과 아들은 간단히 문진과 팔 돌리기를 하고 이상없다고 했고 친구는 x-ray 까지 찍었는데 이상 없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범퍼를 확인하니 축구공 크기의 흔적이 있고 도색이 벗겨진 부분도 있네요. 특별히 찌그러진 것 같지는 않구요.1. 경찰 리포트를 했는데도 보험처리 하지 않고 서로 합의하고 끝낼수 있나요?
2.뉴저지는 병원 치료비는 본인 과실이 없어도 본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법이라서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3. 상대방이 보험처리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면 치료비에 대해서 제가 본인 부담하고 제 보험으로 처리 안 할 수도 있나요?
미국 생활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머리만 아프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답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친구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소송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가해자 측에 말하고 보험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