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내년 3월에 E2 Visa가 expire되는데, 올해 언제쯤 Renewal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a. Visa stamp 상에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expire되는 시점이 내년 3월 이라면 만료전에 출국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면 최대 2년까지 I-94기간을 입국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료 전이라도 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 가능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정규비자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기 떄문에 3월 전 정상업무가 재개된 후 재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b. 미국내에서 I-129 petition을 통해 E-2체류신분연장을 할 것이라면 기존 신분 만료 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 2) 미국 내의 로펌을 통해 Renewal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Renewal Progress 기간 중에 미국 밖으로 나가지 못하나요? (출장)
(답변) 미국내의 로펌을 통해서 하든 한국에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든 I-129를 제출하여 신분연장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I-129는 자동으로 terminate됩니다. 그러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의 로펌을 통해서라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재신청하는 것이라면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까지는 재입국이 가능하며 기존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E-2비자 스탬프가 있어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선임한 로펌이 어디에 있는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E-2비자 재신청이냐 I-129 체류신분연장이냐에 따라 체류 및 재입국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