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주재원 영주권 FICA This topic has [7]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ㅇㅇ. Now Editing “주재원 영주권 FICA”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주재원으로 3년 근무 하였고 최근 영주권 취득하였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FICA 면제되고 있었는데 영주권으로 변경되어 FICA 납부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면제기간 5년이 되지 않았음 2.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예정 위 2가지 경우 고려해도 영주권자이기에 FICA 납부 의무가 생긴 건지요? 문의 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