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TA님, 원글님의 경우 한국회사에서의 소득도 발생하고 있어서 한국에 국민연금을 회사통해 납부중이고 한미사회보장협정으로 FICA를 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한미사회보장협정이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요?? 내용을 보면 신분에 대한 내용없이 근무지에 따라 FICA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 같아서요. 무지한 중생의 질문입니다^^;;;
네, 영주권 취득후 발생하는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재외국민 신고(해외이주자 신고)를 할 경우,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금 신청하여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미룰 경우 본인의 연금에 어떤한 제재가 일어날지 모르기에, 법에 정해진대로 진행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