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영주권 FICA

  • #3548958
    주재원 174.***.199.220 1457

    주재원으로 3년 근무 하였고
    최근 영주권 취득하였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FICA 면제되고 있었는데 영주권으로 변경되어 FICA 납부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면제기간 5년이 되지 않았음
    2.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예정

    위 2가지 경우 고려해도
    영주권자이기에 FICA 납부 의무가 생긴 건지요?
    문의 드립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 허접의견(경험) 12.***.177.210

      만약 미국에 계속 거주하실거라면, 면제 받으실 필요 없이 납부하시는게 더 이익일수도 있었을텐데요

    • JSTA 24.***.26.227

      예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FICA 텍스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것은 본인의 옵션일 뿐, 미국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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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107.53

        JSTA님, 원글님의 경우 한국회사에서의 소득도 발생하고 있어서 한국에 국민연금을 회사통해 납부중이고 한미사회보장협정으로 FICA를 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한미사회보장협정이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요?? 내용을 보면 신분에 대한 내용없이 근무지에 따라 FICA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 같아서요. 무지한 중생의 질문입니다^^;;;

        • JSTA 24.***.26.227

          주재원비자 (L VISA)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텍스에 대해 totalization 을 적용할 수 있기에 만약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면 미국에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더이상 totalization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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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172.***.230.225

      네, 영주권 취득후 발생하는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재외국민 신고(해외이주자 신고)를 할 경우,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금 신청하여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미룰 경우 본인의 연금에 어떤한 제재가 일어날지 모르기에, 법에 정해진대로 진행하셔야 할듯 합니다.

    • ㅇㅇ 107.***.206.5

      https://www.irs.gov/government-entities/federal-state-local-governments/totalization-agreements
      영주권 시민권자라도 agreement 가 있는 나라에 5년 이하 거주하는거면 적용 가능한거 아닌가요?? 위 링크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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