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L-1으로 와서 택스 첫 신고하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300381
    윤한별 72.***.199.130 2858

    1. 07년 1월 1일부터 5개월동안 미국 출장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3달 반을 지내고 6월 1일부터 주재원 비자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40 혹 1040NR로 해야 하는지요?

    2. 아이가 2명 있는데, child credit는 어떻게 받는지요? ITIN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3. 이사 비용 5백만원은 한국 회사에서 지불하였는데, 그것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4. 한국 회사에서 1월부터 5월까지 받은 급여도 꼭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요?

    5. 6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은 연간급여 기준으로 제가 제출한 W-4에 기준하여 공제하였을 것인데, 실제는 7개월치만 받았으니 올해는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는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24.***.108.182

      1. 1040
      2. 먼저 작성하고, ITIN신청폼 W-9?인가 같이 제출하면됨
      3.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암. 그날짜 환율로 계산
      4. 잘 모름
      5. 아마 많이 환급 받을것 같음.

    • 윤한별 72.***.199.130

      지나가다 님 답신 감사합니다.

    • 주재원 67.***.130.4

      3. 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부담한 이사비용은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한국소득은 합산할 필요 없습니다.

      ※ 한별님,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 것이…
      W-2를 잘 보시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withheld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 두 세금은 한국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은 성격의 것인데, 한미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계시다면 미국에서는 5년간 납부면제를 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재원분들이 많으신데, 잘못하면 쌩돈 날릴 수 있습니다.
      세율도 두 세금 합쳐서 소득의 7.65%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위 두세금을 원천징수당했다면 회사 HR Dept.에 요청해서 refund해 달라고 하세요.
      회사가 먼저 employee에게 refnd해 주고, 회사는 IRS에 다시 Refund요청하면 됩니다. 회사부담액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도 경비저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한국 본사 인사팀에 요청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해 주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회사의 HR Manager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하더군요.

    • 한솔아빠 199.***.160.10

      1년 전체에 대해서 연방세금 목적상 resident alien이라고 보고 말씀드리면…

      4. 세금상 resident alien은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수입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입을 합해서 미국 세금을 계산한 후에,
      한국에 낸 세금 만큼을 credit으로 빼게 됩니다.
      (즉, 이중 과세 방지)

      물론, 현실적으로 한국의 수입을 미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원칙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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