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base working permit 갱신

  • #3556071
    김씨 174.***.85.144 554

    안녕하세요

    남편따라 미국와 있습니다.

    저도 일하고 싶어 EAD CARD을 받아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올해 7월 EAD 카드가 만료돱니다.

    회사 변호사에게 지금 연장신청 들어가야 하눈거 아니냐고 문의 했더니 7월 전에만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일할 수 있다고 미리 갱신 신청할 필요 없다 합니다.

    이게 맞나요?

    • 그건 207.***.251.24

      Ead auto renewal 이라고 해당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L2는 해당 사항 없어서 저도 같은 상황에서 6개월전에 신청했어요. 처음에나 갱신때나 실제로는 권고기간인 3개월 정도 후에 받긴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시면 좋겠네요.

    • Kim 97.***.161.105

      저는 E-2로 있고 와이프가 EAD받아서 병원에서 5년째 근무중입니다. 변호사분이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고 계신것 같네요. EAD연장신청은 최소 3개월전에 하셔야합니다. 최근엔 더 늦어진다고 해서 다들 서두르는 편이고요. 변호사님이 접수증으로 EAD대체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되면 불법취업으로 이후 영주권신청시 불이익이 있을수도있습니다. 변호사님에게 무시하고 빨리 신청해달라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아래답변에 Auto renewal은 다른신분일경우 같은데요.

    • Ead 69.***.120.137

      그리고 ead 신청, 갱신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