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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11:47:22 #3511314주재원비자로 WFH 24.***.219.144 1583
지금 L 비자 홀더입니다. 물론 영주권도 485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6개월 이상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매니저는 상관없다고 하고, 6개월이상 하여도, 비자는 남아있긴 한데,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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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인데 영주권이 있어도 reentry 받고 가야 할텐데요…
전 변호사가 나가지 말랩니다.-
예, 영주권이 있으면 6개월이상시에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야함은 이해를 했는데,
주재원 비자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서요.-
저도 L비자후 485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나가지 말래요 못들어 올수있다고…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출장도 가지말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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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승인이 안났는데 나가면 위험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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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가면 485 신청중인거 날아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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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습니다…485제출한 수많은 주재원들 출장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시국이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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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호사는 해외에 한달이상 체류하면 입국심사관이 깐깐하게 물어볼 것이고 두달이 넘어가면 영주의도를 의심받아 여차하면 485신청한 것이 취소될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씩이나 지나면 많이 위험할 것 같네요.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고 해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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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ㅎ 님 감사합니다.
현재, 영주권이 거의 다온것 같아서, 딸래미랑 와이프는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고, 저는 여기 남아서 카드를 받고, 나갈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올때, 주재원비자로 들어올려던 참이었습니다.(485펜딩도 없으니깐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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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신청중에 한국을 다녀오면 날아간다구요? 그건 첨 들어보네요. ap의 경우 펜딩된 상황이면 디나이되는것은 아는데, 저는 131 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요. dfaev 님 일단 정보 감사합니다. 어차피 영주권 받아도, 한국갔다가 주재원 비자로 들어올려고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군요.
그나저나 이런글에 비추 누르는 사람은 뭔지 .ㅉㅉ -
I-485 가 pending 인 상태에서 미국 밖으로 나가셨다가, 여행허가서가 아닌 기존의 신분 (원글님의 경우에는 L-1) 으로 미국에 재입국을 하신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콤보카드를 신청하셔서 받으셨다면 그 콤보카드로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의 모든 이민제한 조치에서도 여행허가서가 있는 분들은 빠짐없이 예외로 분류되었습니다. 미국 재입국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행허가서 카드의 유효기간 안에 미국 재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와 다르게, 이 유효기간 이내라면 6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댓글주신 분들 말씀대로 영주의 의사를 의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주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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