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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15:48:27 #3949944국민연금 218.***.16.60 1555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주재원으로 와서 미국에서는 조세협정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waive 받아 납부하지 않고 있고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중입니다.(본사에서 급여 일부 받는중)생각을 하다보니 미국에서 5년간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에서도 waive하지 않고 납부하고, 한국에서도 계속 납부하면
나중에 양쪽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40 credit 채워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어찌저찌 5년 채워서 10년 채운다고 가정..)현재 미국에서는 20만불 받고, 한국 본사에서는 월 300만원씩 받고 있는데,
20만불의 6.5%인가 소셜 납부하면 제돈도 13,000불정도가 납부되지만 회사에서 내주는 것도 13,000정도니까 좋을 것 같아서요..여러분이시라면,, 양쪽에 연금 납부하시려나요?.. 2주급 실수령은 500불정도씩 낮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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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디 주재원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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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매출 3천억정도 중견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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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돈을 받는데 이런질문을해?
사장이 니 애비냐? -
응? 미국에서 20만불을 준다는건 대기업이란 건데 한국에서 월급이 월 300이요?
주재시 미국 월급 기준이 한국월급+특별수당+주택지원금 이렇게 해서 20만불 정도 나오는건데..
혹시 맨하탄에서 주재하시나요? 월급대비 미국 주재비가 너무 큰데요?한국에서 300이면 사실 요즘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수준인데.. 뭔가 잘못 계산하신거 같아요
우리 회사도 한국초봉 세전 이미 5000이 넘은지 몇년 되가는데일단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제 의견을 드리면,
SSN은 회사에서 원청징수로 내는건데.. 어찌어찌 나머지 5년 채운다가 쉽지 않을겁니다.
결국 주재기간을 늘리거나 (길어야 1~2년)
아니면 미국회사로 옮기거나 (그럼 한국 연금 Credit 조건 10년확인필요)-
주재기간이 끝나더라도,, LLC설립하여 Self SS를 납부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찌저찌 5년 이라는 표현이 지금 논란이 되 보이긴 한데.. 굳이 미국 회사에 취업을 안해도 되는 거에요,,,다만.. 처음 미국 왔을 때는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인데 뭐하러 남에 나라에 FICA를 내냐.. 라는 생각이었는데,,
한 2년 살다보니까,, 미국/한국 양쪽에서 연금 받는것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의견을 여쭈어 본 것이었습니다….,, 제 케이스가 미국, 한국 양쪽에서 연금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본사에서는 복귀 하지말고 미국 현지법인 계속 관리하라고 하시고,, 저는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들 2명 초등학교 다니면서 영어 배우는거 보면 계속 있고 싶기도 한데… 밤마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 못먹고.. 심심한 것이 저한테는 안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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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mployees: The tax is 6.2% on earnings up to $176,100 in 2025 = 10,918.20
세후 (taxable) 수입중 최대 17만6천불까지만 SSN내니까 단돈 $10918.2만 내면 됨… 100만불을 벌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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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 돈도 $10K가 나가는 것이고…(나중에 credit 채운다는 가정하에 연금으로 받거나,, 한국 국민연금과 합산 가능하지만..)
회사 매칭분 $10K가 추가 benefit인데…제 돈 $10K를 안내고, 그냥 SPY나 QQQ 사는것이 나을지… 어떨지 고민이 많아서 여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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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입사가 늦었고 모아둔 자산이 없어서 은퇴후 연금생활 해야하기에 조언을 구한것입니다…
연봉얘기가 아니었는데 불편을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차장직급이고 일반 중견기업입니다..
주재원의경우 한국급여 + 주재비 3천불 + 주택비 3500불을 실수령액 기준으로 주는것으로 계산되어 역산하면 20만이 되는구조입니다.
Net 6500불 + 한국에서 받던 실수령액
그런데 이것을 역산할때 HR팀에서 세율을 실효세율이아니라 조금 높게 책정해줘서 GROSS 가 컸습니다..
이런거는 오히려 정확한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베네핏을 받는듯…어찌되었든..SOCIAL SECURITY를 지금이라도 해야되는지 고민이라 의견여쭈었습니다..
지금은 401K만 6%매칭중.. -
응?님 회신을드리자면,. 국내월급 300은. 현지 주택비가 차장급 3500불인데, 저희동네는 3베드 4천불대라 임원분이 100더준것이고,
200은 일반 주재원들 4대보험 유지때문에 기본으로 주는급여 입니다. -
Ssn님,
그럼 $10,910 불은 회사분 납부가되는거니까 연간 약 만불정도 연금이 더불입되는거니까..하는게맞으려나요?
주재원 5년계약으로 와서 연장할것같긴하지만 미래는알수없으니..
본사임원분은 영주권신청해서 여기계속 붙어서 자회사관리하라고 하시는데,, 외국생활이 너무심심한지라..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지금은 e2비자… -
욕하실분은 그냥 지나가시고,,
궁금하신거있으시면 다물어보셔요.
주재원, 베네핏, 기타등등 다 성실히 답해드림~~ -
나중에 어찌저찌 5년 채워서 10년 채운다고 가정..
꿈 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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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abc님,, 꿈 깨라는게 무슨 얘기인지요??
5년간은 w2로 ss 납부하고 이후에는 LLC로 self 해도 되는 등 방법은 많단다… 40credit 채우는 방법은 많아..
신분이야 지금 E2에서 영주권 신청하면 되는거고… 꼭 잘 모르는놈들이… 저런…에효… 계속 그렇게 살거라…..
주재원 팀장으로 온 거라 EB1-c로해서 PERM 안받아도 되서 영주권이야 2년안에 받으면 되는거고…
너가 아는 루트가 다 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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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회보장협정”인가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동시 납부가 안되는 것이 default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본사 퇴직 후, 주재원 신분이 아닌 법인 소속 local hired로 전환 후, SS와 Med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임의가입으로 변경신청해놓고 계속 납부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주가 국민연금에 보조해주는 금액이 줄어들겠지요.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니 정답은 없고, 오래 근무할 것으로 생각되는 나라의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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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의경우 한국급여 + 주재비 3천불 + 주택비 3500불을 실수령액 기준으로 주는것으로 계산되어 역산하면 20만이 되는구조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게 역산되면 어떻게 년 20만달러가 되요?
(2100달러(=한국급여300만원) + 3000달러 + 3500달러) x 12개월 하면 10만달러 정도 아닌가요? 한국 급여도 받으시고 미국 급여도 따로 받으시나? -
…님께서 궁금하신점 말씀드리면,,
주재비 3000불+주택 3500불+한국에서 받던 금여 약 5000불을 더하면 미국에서 월 실수령액은 11500불이 되어야 해요.
그럼 11500불 x 12개월 = 138,000불이 되어요. >> 제 통장에 연간 138000불은 들어와야 되는거죠..그런데 저희는 중견기업이라서 그런지 HR에서 미국 ADP 사이트에서 payroll 계산기에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20만불을 넣으면 federal, state tax, FICA로 30% 빠져나가고 70%만 실수령액이다 라고 HR직원이 계산을 해서 20만불에 30%인 6만불을 기타 세금공제로 표를 만들어서 70% portion인 14만불은 실수령액이다 라고 계산해서 역산해서 20만불이 된 것이에요.
>> 여기서 함정은.. HR에서는 FICA까지 공제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으나.. 실제 한미조세조약 때문에 FICA는 면제 중이라 실수령액이 늘어났음…한국 본사 급여는 주재원들에게 200만원은 한국 4대보험 유지용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저는 임원에게 제가 사는 지역 집값이 3500불로 안된다라고 해서.. 100만원 더 받고 있었던 것…
이렇게 역산된 것입니다.. 궁금증이 해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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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financial 전문가가 미국의 소셜연금 과 국민 연금을 둘다 내면 나중에 이득인가요? 에 대한 답을 한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 둘다 받는것이 이득이다 ” 입니다.. 물론 둘다 받는다고해서 양쪽을 그대로 받는게 아니고 미국의 소셜연금 수령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두개의 합은 아님.
예를 들어 > 소셜연금 1000불 + 국민연금 200만원이다 가정하면
1000불 + 200만원 이 아니고 1000불-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연금에 대한 세금 + 200만원이 되어 전체적으로 줄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소셜연금만 받거나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보다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라고 했음..
나도 40크레딧이상이라 소셜연금만 받아도 되지만 국민연금을 그대로 둔 이유가 둘다 받으면 이득이기 때문 물론 그에 대한 세금은 더 냅니다. 나는 영주권자이고 한국 21년 근무 미국 10년4개월 근무중-
오!! 실제 미국 40 credit에 + 한국 국민연금 하는분이 계시는구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 WEP 조항이 사라져서(25년 1월 의회통과) 감액되지 않고 다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여쭈었었습니다~!~!(*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은 미국 Social Security (소셜연금) 제도 안에서 공적 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사람의 연금액을 조정(감액) 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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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13년근무, 미국에선 2년째 근무중이었어요..
대 선배님께서 이미 그렇게 좋은 루트로 양쪽 수령 자격을 갖추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혹시 미국 근무중에 Social을 풀로 납부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개인 LLC 설립해서 Self Employment Tax로 추가 납부하면 나중에 수령액 늘릴 수 있다고 하니 해당 방법도 한번 고려 해보셔요~!
좋은 밤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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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감사합니다..WEP 적용 후도 이미 세금을 제외한 양쪽 합산 금액이 더 크다고 했는데, WEP적용이 없어진다면 금액이 더 커질수도 있겠네요. 현재 full로 납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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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셜연금은 너무 옛날에 만들어져서 빈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입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분배성”입니다.대다수 국가들의 공적연금제도가 그렇지만, 적게 낼수록 투자대비수익률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연금에선, 근로기간 30년 중 매달 10만원을 연금에 기여한 사람은, 은퇴 후 50만원을 받는데
근로기간 30년 중 매달 50만원을 기여한 사람은, 위의 50만원의 5배인 250만원이 아닌, 150만원을 받습니다.근로기간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연금수령액을 받지 않도록 일종의 패널티를 주고,
근로기간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너무 적은 연금수령액을 보완하는 제도죠.미국 소셜연금도 비슷하게 소득분배를 하지만, 가입기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bend point라는 대충 만든 방법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하는데, 두번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기여금에서 420(35년*12개월)를 나눈 값의 800달러까지는 90% 인정,
그다음 2000달러까지는 32% 인정
그이후에는 10% 인정 이런식입니다.즉 10년 동안만 맥시멈만큼 연금에 기여하고 은퇴한 사람이나, 30년 동안 맥시멈의 1/3을 기여한 사람이나
총 기여금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연금수령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bend point인 2000달러 (위의 예시상에서) 에서 관두는게 소셜을 적당히는 받되, 수익률이 좋다는 소리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글쓴분은 짧은기간이라도 (혹은, 오히려 짧은 기간이니까) 최대한 미국 소셜에 갖다부어야 이득입니다.
첫 bend point까지는 90%정도인가로 매우 높게 책정해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난거죠.
그리고 소셜연금 기여금은 연방/주소득세가 안 붙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
다들 독해력이 떨어지시나, 원글의 질문에는 답변 안하고….
답변하자면,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쪽에서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략, 한국쪽에서 받은 금액의 반만큼 줄어드는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리저리 따져보면, 좋은 딜은 아니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영주권받았을때, 국민연금 해지했습니다. -
위에서 어떤 분들이 양쪽에서 받으면 줄어든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현재 미국 정부에서 연금 동시 수령자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겼기 때문에 덩달아 다른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도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미국 연금을 손실없이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동시 수령을 하게 되면 횡재했다고 해서 수령액이 줄어드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요. 이런 법 떄문에 미국 공무원들 연금 동시 수령자들 중에 상당수가 연금이 깍이면서 받게 되어 매우 불만이 많았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이를 없애고 정상 수령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양쪽 연금을 받을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같은 경우, 현재 한국에서 27년동안 국민연금을 내고있고(25년동안 직장가입자이다가 현재는 임의가입자임), 미국에서도 12년째 소셜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금은 계속 납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정상수령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조기수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미국이 아주 애매한 법 적용을 많이 하는 상태라서 연금 수령 이전에 거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외국에 있다면 연금수령이 안될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제정적자나 파산 같은 걸 염두해 두고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수령 시기에 거주자격이 없다면 좀 힘들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뭐 그냥 먼 미래에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고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는 65세 이후 복수 국적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
연금 두군데 다 받으면 미국은 금액이 깍임.
그래서 한군데서만 받는거 추천 -
법이 개정되어서 양국에서 또는 국내에서도 두군데 연금 모두 손실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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