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를 받는다고 미국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의 성격에 따라 미국에서 일주일에 1~2일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멕시코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반드시 비자 규정의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사실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입니다.
그러나 최초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때 직무의 성격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직책으로 제출이 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시 제출되었던 서류와 영주권 신청시 어떤 카테고리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