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로 나와있는데 새로운 회사로 H1B 진행…..

  • #492257
    초록동이 67.***.102.183 2578

    안녕하세요? 최근에 싸이트 알게되어 눈팅만 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비자관련 완전 초짜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주재원비자(L1, 2010/5~2011/5)로 미국에 있는데 회사 Biz 문제로 조기 귀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 10월경 귀국예정) 그 와중에 H1B 해준다는 회사를 찾아서 내일 인터뷰를 보는데요…

    새로운 회사에서 Offer 받아 진행하게 되면 H1B 받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혹시 제가 현재 직장을 먼저 그만 두어야 Process 시작 가능한건지요? (아직 현재 회사에 퇴직 얘기는 안 한 상태입니다.) 

    한국 안 갔다오고 미국에서도 진행이 가능한지?

    상황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2017년 완료되는 관광비자가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h1b 66.***.240.220

      새로운 회사에서 H1B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만약 H1B신청을 미국에 체류하실때 (L1 신분으로) 하신다면, H1B 가 승인이 날때까지 L1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저의 경험으로 변호사가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H1B가 승인이 나면 빠른 시일내로 새로운 회사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H1B 트랜스퍼와는 다르게, 접수만하면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수있지만 L1 에서 다른 회사 H1B로 옮길때는 승인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 초록동이 67.***.102.183

      아.답글 감사합니다…추가 질문인데요~~.
      제가 10월에는 귀국해야하는 상황이니 h1b 그 전에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 미국에서 진행하고, 10월에 한국에 돌아간 후 승인받고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가장 빠른거네요? L1 비자 만료 전에 한국 들어가게 되도 L1 비자 신분이 유지되는 건가요?

    • h1b 66.***.240.220

      한국에들어가게 되도 L1 신분이 유지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H1B 신청은 미국에서 하고, change of status 대신, Consular processing 으로 하면, H1B승인후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요..

    • 조안나 115.***.152.147

      H1B 프레티늄 으로 신청을 하시면 20일 이내에 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나 본인이 자격이 충분할때에 준해서 말입니다, 저도 변호사를 톻하여 LCA받는데 7일 승인 받는데 10일 도합17일 만에 승인을 받었습니다,한가지 비용이 변호사 비용 포함하여 4,880불 들었습니다

    • 초록동이 67.***.102.183

      답글 감사합니다…오늘(9/8) 인터뷰 했고, 다행히 비자 Process만 빨리 진행 되면 일 할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변호사 통하여 알아본 후 연락 받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질문 생기게 되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