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수리를 계속 미룰 때

  • #312963
    autumn 72.***.191.235 3853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가을이 왔네요. 
    눈팅만 하다가 오늘은 질문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부는 뉴욕에 사는데, 얼마전 비가 많이 와서 천장에 페인트가 뜯어지고 천장이 축축해진 상태입니다. 곰팡이 냄새도 이제 많이 나네요. 
    한달 가량이 지났는데, 주인이 고쳐준다고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네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하시는 분께 듣기로는, 이런 경우에 고쳐주지 않은 기간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저 들은 얘기라 확실치 않아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계속 좋은 얼굴로 부탁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혹은 렌트비를 내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혹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렌트비를 내지 않는 것은 임대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될 행위입니다. 집수리와 렌트비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임대한 주택이 사는데 문제가 있으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자기돈으로 수리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청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해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예로, 임대한 주택이 파손되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하는 동안 호텔에 묵고 호텔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에 대한 태도는 계속 좋은 얼굴로 부탁할 것이 아니고 불평섞인 말투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증거로 사진도 찍어놓고 집주인에게는 문서로 요구해야 증거가 남습니다. 극단의 상황에서는 곰팡이 냄새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약기간 전에 집을 비우고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 전에 노티스주고 나가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서로의 의견이 안 맞아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수리를 안해주는 집주인의 심보는 빤합니다. 세입자의 불편은 아량곳하지도 않고 수리비를 아낄려는 의도입니다. 악덕 집주인이지요.

    • sd 149.***.224.35

      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이런한 일의 처리는 모든 것을 문서화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라면 사진과 함께 문서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언제까지 수리하지 않으면
      세입자 비용으로 수리를 한후 다음달 렌트에서 수리비 만큼 빼고 내겠다라고 쓰신후
      카피를 하여 보관하시고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집주인에게 보내면 어떨까요?

      • 지나가다 98.***.227.197

        sd님의 말씀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세입자 비용으로 수리를 한후 다음달 렌트에서 수리비 만큼 빼고 내겠다라”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고 받을 돈을 나중에 따로 정산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렌트비와 수리비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sd님의 말씀대로 해서 문서로 보냈더니 집주인이 자진해서 먼저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고 수리비를 자기에게 청구하면 그 비용을 렌트비에서 상쇄해 주겠다’고 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미리 렌트비를 안내는 것은 렌트계약의 불이행이므로 나중에 법정소송이 생기면 불리합니다.

    • gobo 205.***.36.12

      살고계신 도시에 landlord-tenant affairs 오피스가 있을겁니다. 그곳에 전화해서 자문을 구해보세요. mold 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들이 직접 집주인과 연락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조언을 줄겁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렌트비는 계속 내세요.

    • autumn 72.***.191.235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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