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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 곳을 통해 많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정상 아이들 영주권을 제 영주권과 별도로
1년 정도 늦게 Follow up join으로 신청을 했는데..
제 영주권은 다행히 문호가 후퇴하기 전에 승인을 받았구요.
아이들 것은 아직 Pending 중입니다.
근데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영주권을 받자마자 Layoff가
될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아이들 영주권 승인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어떤 변호사님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의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