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손절했던 주식을 다시 매수하고 싶은데, wash sales rule에 걸린다고 하더군요.
세금감면을 못받을뿐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래는 아니겠죠?
예를들어 100불에 샀던 주식을 90불에 팔았다가, 한달내에 다시 100불에 산다면,
손실 10불에 대한 세금감면을 받지 못할뿐이죠?
이때문에 무슨 경고를 받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들어 100불에 샀던 주식을 90불에 팔았다가, 한달내에 다시 100불에 산다면,
손실 10불에 대한 세금감면을 받지 못할뿐이죠? –> 올해중에 팔면, 전에 판것과 합산해서 손해봤다면 손실 처리되구요. 내년에 팔면 내년에 손실처리됩니다.
즉, 와시세일은 손실처리를 30일이내 다시 산경우에 나중에 산 주식을 팔때 해주는거지 안해주는게 아닙니다.
Wash sale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주식거래를 하다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주식거래에서 손실을 봤음에도 손실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엄청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를 몇번 안하는 일반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단타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은 거래금액만 수백만불에서 수천만불도 계십니다. 이런데 wash sale이 있으면 세금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려면 wash sale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