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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수 후 매도 할 경우 보유 기간이 1년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 long term 과 short term 으로 나뉘어지는 건 알고 있는데요.
같은 회사 주식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예를 들어 다음과 같을 경우,
a) 2018/5/1 – $10에 100주 매수
b) 2018/12/1 – $15에 100주 매수
c) 2019/4/1 – $20 에 100주 매도
d) 2019/5/2 – $25 에 100주 매도a 를 c 에 팔고, b 를 d 에 판 것으로 하면, 둘 다 short term 이 되지만,
a 를 d 에 팔고, b 를 c 에 판 것으로 하면, a 를 d 에 판 것은 long term 이 되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나요?두번째 질문 – 만약 위에 처럼 선택할 수 있다면. ESPP 의 Offering date 관련해서 Qualifying Disposition 에 해당되게 만드는 것도 똑같이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