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택스 보고 시…..

  • #3633468
    21 172.***.239.66 570

    안녕하세요.
    주식 택스 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주식 5 종목에서는 각 5천불 이익이고, 다른 4 종목
    에서는 각 5천불 손해라서 합계 5천불 이익일 때는 5천불
    gain 에 대한 택스만 내는거지요? 이곳 댓글을 보다보면
    매해 -3천불?만 공제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요.

    2. 워시세일룰은 A 종목을 손절 한 후 30일 되기전에 다시
    Buy 했을 경우에 이전 손실금액은 택스보고 시 손실로
    잡히지 않아서 결국 손해를 보는건데, 같은 해에 해당 A
    종목을 모두 팔았을 경우에는 이전 손실금액까지 모두
    같이 정산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데이트레이딩 시 위 경우가 포함될텐데 데이트레이딩의
    경우도 A 종목을 1천불의 예치금으로 사고팔기 10번을
    하더라도 총 거래금액이 되는 1만불이 아닌 총 + – 합계시
    에 나온 금액으로 택스보고가 되는거겠지요?)

    3. 데이트레이딩의 경우 개인으로 택스보고 할 수 있는
    총 거래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넘으면
    다른 폼을 작성해야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추가보고가
    필요한가요?
    수익은 4만불인데 총 거래금액이 4천5백만 불이라서
    80만불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기사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 brad 24.***.244.132

      1번.

      전체 수익 0.

      세금 안내도 됩니다.

    • 주식배우는중 192.***.7.194

      저도 아직 주식은 배우는 중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면,

      1. TAX는 Capital gain부분에 대해서만 내는 것입니다. 벌써 세금을 냈다고 가정되는 투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리면, 두번 세금을 내는 건데, 그러면 누구도 투자를 하지않겠지요.
      그래서 5x 5000 – 4x 5000 = 5000불이므로 5천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 1년이내의 Short term sale일때는, 자기 Tax bracket에 해당되는 세금을, 1년 이상의 Long term sale의 경우에는 인컴 4만불 이하는 0%, 4만불 초과 44만불까지는 15%, 그 이상은 20%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불을 공제 받을수 있다는 말은, 만약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올해 -5000불의 손해가 났다면, 다음해 세금 정산시에 -30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불은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세금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금액이 손해가 났더라도 최대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이 한해에 -3000불 뿐이라는 말입니다. IRA계좌를 제외하고 일반 투자계좌에서 이익이 났다면,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2. Wash sale은 잘아시겠지만, IRS에서 TAX를 안내기위해서 임의로 손절을 하고 다시 30일이내에 같거나 비슷한 주식(예, 보통주에서 우선주, 또는 반대의 경우)를 다시 구매하였을때, 이를 세금을 회피전략으로 보고, 그전에 손실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제외하고, 30일 이내 추가에 구매한 주식 구매비용에 이전 손실 비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 같은 해에 해당 A종목을 모두 팔았을 경우에는 이전 손실금액까지 모두 같이 정산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의 질문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Wash sale에 해당되는 경우가 포함된 경우라고 하시면, Wash sale한 손실 비용이 30일 이내의 다시 투자한 같은 주식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므로, 손실금액까지 같이 정산이 될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3. 제가 데이트레이딩을 하지 않아서 이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