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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 택스 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주식 5 종목에서는 각 5천불 이익이고, 다른 4 종목
에서는 각 5천불 손해라서 합계 5천불 이익일 때는 5천불
gain 에 대한 택스만 내는거지요? 이곳 댓글을 보다보면
매해 -3천불?만 공제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요.2. 워시세일룰은 A 종목을 손절 한 후 30일 되기전에 다시
Buy 했을 경우에 이전 손실금액은 택스보고 시 손실로
잡히지 않아서 결국 손해를 보는건데, 같은 해에 해당 A
종목을 모두 팔았을 경우에는 이전 손실금액까지 모두
같이 정산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데이트레이딩 시 위 경우가 포함될텐데 데이트레이딩의
경우도 A 종목을 1천불의 예치금으로 사고팔기 10번을
하더라도 총 거래금액이 되는 1만불이 아닌 총 + – 합계시
에 나온 금액으로 택스보고가 되는거겠지요?)3. 데이트레이딩의 경우 개인으로 택스보고 할 수 있는
총 거래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넘으면
다른 폼을 작성해야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추가보고가
필요한가요?
수익은 4만불인데 총 거래금액이 4천5백만 불이라서
80만불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기사도 있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