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으로 낸 수익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3543184
    411 70.***.29.83 579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올해 처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피델리티와 로빈후드에 계좌하나씩 가지고 있고 401k는 뱅가드에 있네요.
    사실상 투자 목적의 자금은 로빈후드에 다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중간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내는데는 성공했는데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다 팔아서 로빈후드 어카운트안에 전액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과세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을 은행계좌로 옮겨서 현금화 할때 그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는건가요? 만약 전자라면 다시 이걸 주식을 사놓으면 올해는 과세가 안되는건가요? 로빈후드에서 가상화폐로만 거래를 했습니다. 최대한 세금을 피하고 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ㅜ

    • 75.***.100.255

      단타는 (구입 후 1년 이내 팔아서 수익을 낸 경우) 그 해 본인의 W2 수입으로 잡힙니다. 쉽게 말해 그냥 월급이랑 같아서 주식팔아서 낸 수익 많큼의 돈에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 68.***.83.142

      그거 로빈 후드에서 서류를 안주면 본인이 일일이 다해야해요

      좃된 겁니다

      난 그래서 거래 안해요 작년에 딱 만들어 놓고 올헤는 한번도 거래 한적 없어요

      코인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서류 안주면 본인이 거래 하나하나를 다 적어서 기록 해서 회게사 줘야하는데

      회계 비용이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난 올해 한번도 거래 안했어요 나중에 원하는 금액 오면은 그때 거래 할겁니다

      뭐 1년에 한두번 거래야 적어놓고 기록 하기야 쉽죠

      • chang 73.***.225.93

        ” 본인이 거래 하나하나를 다 적어서 기록 해서 회게사 줘야하는데
        회계 비용이 장난 아닐 겁니다 ”

        lol, I think your accountant may be ripping you off!
        just login in to your account and download it at the end of the january.

        again ” GET ONLINE ACCESS TO YOUR TAX FORMS”

    • 75.***.100.255

      로빈훗에서 내년 초에 다큐먼트 다운받으세요. 가상화폐도 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