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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올해 처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피델리티와 로빈후드에 계좌하나씩 가지고 있고 401k는 뱅가드에 있네요.
사실상 투자 목적의 자금은 로빈후드에 다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중간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내는데는 성공했는데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다 팔아서 로빈후드 어카운트안에 전액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과세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을 은행계좌로 옮겨서 현금화 할때 그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는건가요? 만약 전자라면 다시 이걸 주식을 사놓으면 올해는 과세가 안되는건가요? 로빈후드에서 가상화폐로만 거래를 했습니다. 최대한 세금을 피하고 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