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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11:07:42 #3556931흐음. 24.***.97.157 1180
2020년에 주식으로 수익이 적지않은 금액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금액이 큰 주식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를 안하면
세금 신고할 때 패널티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미리 내야한다면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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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세무사님께서 좀더 구체적인 조언을 주시겠지만… 세금보고를 할때 만일 오히려 내야할 세금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정조건에서 첫 한번은 봐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세금을 원천적으로 공제하지 않고 받은 소득(파트타임,투자수익 등) 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estimated 액수를 계산해 분기별로 세금을 내야 하구요. (분기별 마감날짜: https://www.irs.gov/faqs/estimated-tax/individuals/individuals-2) 제 경우는 이렇게 따로 내는 게 너무 귀찮아서 제 직장 W4에서 제 월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예상되는 주식소득만큼 더 높여서 미리 세금을 더 많이 내버립니다. 방법이야 어떻게 되었든 나중에 세금보고시 최종정산액수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물론 주식투자소득이 연봉을 초과할 만큼 많아버리면 W4방법은 못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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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이를 estimated tax penalty 라고 하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세금보고 후 더 내야 하는 세금이 $1,000불 미만인 경우
2. 올해 세금의 90% 이상을 미리 납부한 경우
3. 작년에 낸 세금 100%를 올해 미리 낸 경우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혹시 지금이라도 미리 세금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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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estimated tax 마감은 1/15일 입니다. 100% 벌금 면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1-3분기 estimated tax를 4분기에 몰아서 내는것 이므로 여전히 벌금과 이자가 있음), 그나마 벌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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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 얼마 안 될 걸요? 1년으로 계산해서 대략 3프론가(인플레이션 레이트 정도) 될 겁니다. 저 같으면 지금 안 내고 택스 낼 때까지 투자를 더 해서(지금은 기대 수익이 다 많으니까) 나중에 벌금을 내는 형식으로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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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의 경우 25% 페널티에 연이율환산 8% 이자까지 요구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였다는 점을 잘 어필해서 페널티는 면제를 어찌어찌 받을 수 있었구요. 아무튼 당시 IRS에서 요구한 이자율은 일반적인 담보대출 이자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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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인한 수익을 미리 납부 해야 하는건 처음 들어 봤습니다.
수익 세금이 본인의 인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또 늦게 내면 이자가 붙는다니 이런 사실이 있는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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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주식 소득이 크게 있었고, 2019년 소득이 15만불 이하 직장인이면 이미 이전 세금 만큼 냈을 테니 문제 될 것 같진 않네요
페널티 3%인데 25%는 먼가요? 1040es를 온라인/메일로 체크와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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